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7., 2020.5.29.>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산청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1.27., 2000.12.8., 2006.4.14., 2006.12.16., 2013.6.27.>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본청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다만, 군본청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1999.8.28., 2000.10.27., 2000.12.8., 2006.4.14., 2006.12.16., 2013.6.27., 2024.5.9.>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서 정하는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1999.8.28., 2001.8.14., 2006.4.14., 2013.6.27., 2024.5.9.>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폐전부지등)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6.4.14., 2013.6.27., 2024.5.9.>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6.27.>
제7조 삭제 <2001.8.14.>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의 재산이관 승인 후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이관하여야 하며, 그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0.12.8., 2006.4.14., 2012.12.31.>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01.8.14.>
제16조(교환) 영 제4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 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의2(가산금) 삭제 <2006.4.14.>
제19조(인수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 군본청 각 부서ㆍ직속기관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 2019.9.18., 2024.5.9.>
②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전·철거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06.4.14., 2013.6.27.>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06.4.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14., 2013.6.27.>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6.4.14., 2013.6.27.>
8. 그 밖에 필요한 증명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3.6.27.>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9.9.18.>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조례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14.> <개정 2006.4.14., 2012.12.31.>
제32조의3 삭제 <2013.6.27.>
제33조(청사관리)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1.8.14., 2006.4.14., 2012.12.31.]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 별지 제28호서식 )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20.5.29.>
부칙 <규칙 제457호, 1988.3.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산청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장 (제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규칙 제470호, 1988.6.1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무상대재부, 무상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563호, 199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90호, 1994.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8호, 199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70호, 1997.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8호, 1999.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13호, 19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51호, 200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61호, 200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77호, 2001.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35호, 2004.12.31.> (산청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규칙 제958호, 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77호, 2006.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규칙 제1092호, 201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240호, 202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05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