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는 함안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다음 시설에 해당하는 종류인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24. 5. 10.>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24. 5. 10.>
다. 부설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19조의2 에 따라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개정 2020.11.9., 2024. 5. 10.>
가. 공영주차장: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0.11.9., 2024.5.10.>
나. 민영주차장: 군수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0.11.9., 2024.5.10.>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규칙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개정 2024. 5. 10.>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별표 1 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9.>
② [ 제3조의2 로 이동]
③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 중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24. 5.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 자동차
다. 성실납세표창자의 자동차(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써 표창일부터 1년간)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 <개정 2024. 5. 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개정 2024. 5. 10.>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ㆍ상점가의 상인 및 고객 차량
마. 「함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 시 <개정 2024. 5. 10.>
바.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가 탑승한 자동차 <신설 2024. 5. 10.>
사. 경남아이다누리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신설 2024. 5. 10.>
아.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본조 신설 2020.11.9.] <신설 2024. 5. 10.>
제4조 <삭제 1999.9.21.>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 및 법 제18조 에 따른 주차장 표지의 설치기준 및 설치 장소 등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1999.9.21., 2020.11.9., 2024.5.1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운영관리 조직,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표 6 과 같이 하고,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문개정 2011.3.15>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 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관리수수료 및 납부 방법을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 1999.9.21.>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의 설치허가, 인가신청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차장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무리 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휴게소, 공중화장실, 간이매점, 자동차의 장식품 판매점 그 밖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필요한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5. 10.>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9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9.21., 2020.11.9.>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 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한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삭제 2014.10.17.>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주차카드 발급 또는 주차권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해당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11.9., 2024.5.10.>
1. 회수 주차권: 사용 잔여 매수에 대한 금액 <개정 2024. 5. 10.>
2. 정기 주차권: 반환사유 발생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잔여기간을 일할로 환산한 금액 <개정 2020.11.9.,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라서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및 반환절차에 따라야 한다.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반환한다. (개정 2020.11.9.>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시간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1시간 이내에 입장하는 자동차일 경우
2. 주차예정 시간이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이후까지 연장될 경우
제11조(관리자 책임)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및 제17조 에 따라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이용제한) <삭제 2003.1.9.>
제13조(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주거지 전용 주차구획선은 지역 주민에게 야간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해당 지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중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 주차권, 1일권, 월정기권 등으로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주거지 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주차한 경우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 주차요금과 그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삭 제 <2024. 5. 10.>
제14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15.>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 삭 제 <2024. 5. 1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해당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을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이를 1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전주차 대수가 1대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1.18., 2016.12.19., 2020.11.9.>
②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과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
제17조 ① <삭제 1999.9.21.>
제18조 ① <삭제 1999.9.21.>
제19조 ① <삭제 1999.9.21.>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및 공동주차장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1항 에 의한 설치의무면제 신청서를 해당 시설물 설치허가등을 받기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영 제9조 및 제10조 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소유자가 의무와 권리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해당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별표 1 의 주차요금 (주 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선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하며,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별표 10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2.25.>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규칙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 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제24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의 별표 1 비고 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20.11.9.>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과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 별표 8 의 기준에 의한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기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0.>
제25조(관리비) ① <삭제 1999.9.21.>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영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의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준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4.10.17.>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등은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주차장 관리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신고한자는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그 처분 규정이 종전보다 강화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그 처분 규정이 완화된 것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1.9.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1.18. 조례 제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3.15.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0.17.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5.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9.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7.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9.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9. 조례 제2822호> (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생략)
제2항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기증희망자가 탑승한 자동차
제3항(생략)
부칙 <2024. 5. 10. 조례 제2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가야전통시장 주차장은 2025.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