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입"이란 구세 및 구세외수입(특별회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연장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와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2.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3.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5.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에 따른 압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
6.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8.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3항 에 따른 정리보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
9.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10.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11. 배당이의,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5호의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2.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구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5.10.>
제4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1.18.>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3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3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4항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 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등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급심의 등)
1. 제3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 에 따른 지급한도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6호서식 까지에 따른다.
제9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라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5.10.>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제11조(대장 기록 등)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27. 조례 제1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1999. 9.28.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 5.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28.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06. 5.12.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13. 조례 제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3.2. 조례 제783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9.27.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2020.9.29. 조례 제128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0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3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