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8.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며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폐기물 중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6. "건설폐기물"이란 토목, 건설공사(철거, 보수공사 포함)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별표 3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9.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10. "의료폐기물"이란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물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영 제4조 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1.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12.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13.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돌려받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
14. "불연성폐기물"이란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배출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①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에서 정하는 중점수거 대상품목과 가연성 · 불연성 · 그 밖의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2. 그 밖의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6조(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항상 청결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처리시설,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정하여 배출자에게 그 개선,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11.>
2. 연탄재, 폐의약품 <개정 2022.10.11.>
4. 제2조제7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5. 사업장폐기물. 다만,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배출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출방법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50ℓ 이상 일반용봉투(사업장용봉투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의2(폐의약품 등의 처리) , 삭제 <2022.12.23.>
제8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자가 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재활용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 장소까지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 처리될 경우 행위자 처벌 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임시보관 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 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8조제4항에서 이동 <2018.8.13.>]
제9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2.22., 2022.10.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0조(폐기물배출 및 수거일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1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2.22., 2022.10.11.>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일반폐기물을 제7조 에 따라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12조(종량제봉투의 용도 구분 및 색상 등)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
1. 일반용봉투 : 가정, 위생업소 및 소규모사업장 등의 생활폐기물 배출
2. 재사용봉투 : 일반용봉투와 용도가 같으며,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 가능
3. 사업장용봉투 :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 <개정 2022.10.11.>
6. 공공용봉투 :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배출
② 종량제봉투의 제작규격 및 색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봉투 전면에 연제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등에 관한 홍보 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②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해야 하며, 불법 제작 시 처벌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및 크기 등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한다.
제14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폐기물 마대, 공사장생활폐기물 마대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8조제1항 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판매소를 통하여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판매소의 지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27, 2020.7.1.>
② 제7조제1항 에 따른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도록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및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1 과 같으며, 그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지역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 및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종량제봉투의 배부처 지정 및 위탁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중간배부처(이하 "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여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수수료는 판매소 공급가격의 2.4%로 한다.
④ 배부처에서 판매소에 공급한 종량제봉투 대금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그 달 말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위탁수수료를 뺀 금액을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10.11.>
⑤ 배부처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소의 판매가격으로 직접 주민에게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1.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새마을금고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 예상량의 물량확보
6.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요청 시 이의 이행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7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및 제한) ① 구청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에 불편을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목 개정 2020.7.1.>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4조제8항 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이하 '대행업체 평가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의 규격과 수량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전년도 수거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의 산정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하며, 그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19.12.26.>
1.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제구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⑦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해당구역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게 해당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26.>
⑧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
제18조의2(원가계산용역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원가계산용역(이하‘원가계산용역’이라 한다.)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3. 그 밖에 원가계산용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촉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24., 2024.5.10.>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원가계산용역 심사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 청소행정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⑨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실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12.26] <개정 2023.8.10.>
제18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료 정산·환수 등)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는 소속 종사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 등에 대한 임금(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과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2. 대행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사업기간 만료 후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10.11.>
3. 대행업체는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 해야 한다.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전용계좌에서 입출금 해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 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4. 제1호에 따라 대행업체 종사원 등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적정지급과 실제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노무비이체전용통장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종사원 등의 근무지 실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 임금·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원가계산서를 기초로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 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④ 대행업체는 법 제14조제8항제5호 에 따라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상세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6개월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6] <개정 2022.10.11.>
제19조(폐기물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의 구입 시에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2. 대형폐기물 및 품목별 처리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및 소형가전제품, 폐의약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10.11.>
③ 제9조제3항 의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0조(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의 현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같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에서 한다. <개정 2020.12.24., 2022.10.11.>
제21조(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기준) ①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수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지급량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단서 신설 2020.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세대원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하되, 1명 세대는 월 30ℓ를 지급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단체 및 시설의 수용자는 1명당 월 20ℓ지급
3. 통장은 세대당 월 80ℓ, 반장은 세대당 월 40ℓ지급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게 세대원 1명당 월 20ℓ를 지급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수량에서 납부필증 1매당 5ℓ씩 줄인다.
제22조(폐기물의 수거방식 개선 등)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 및 보강해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2.26] <개정 2022.10.11.>
제23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법 제18조제5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이하 "폐기물 공동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배출자가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2. 같은 건물 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지정을 신청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 공동처리자에게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 신청 및 지정, 해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청문) 법 제61조 및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5조제1항 에 따른 청문을 통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려면 제26조 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등을 기재하여 알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 2012.12.31., 2017.6.2., 2020.12.24.>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6.2.22.>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 <개정 2012.12.31.>
①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 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 제545호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단,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폐기물 공동처리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를 지정하거나 신고한 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 공동처리자로 지정,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제575호 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호 2015.6.12.>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2호 2019.6.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부칙 <제931호, 202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된 일반용·사업장용 100ℓ 봉투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953호, 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8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8호, 2022.12.23.>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172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책일몰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6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㉒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㉓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㉕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㉖ 부산광역시 연제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㉗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㉙ 부산광역시 연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㉚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㉛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㉝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9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㉞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㉟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㊱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㊲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㊳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㊴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㊵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㊶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㊷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㊹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㊺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㊻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 및 제3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㊽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㊾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㊿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25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각각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32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