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1.12.31., 2024.5.1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1.2021.5.1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제5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2015.11.13.>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5.14.>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9조(기금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10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지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문화경제국장, 기금지출원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지출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5.14., 2023.9.22.>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1.18.>
④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2.11.18.>
2. 공유재산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⑤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 에 따른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갖춰두어야 하고,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07.01>
이 조례는 2011.7.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 공유재산팀장”을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③~⑫ 생략
부칙 <2015.11.13. 조례 제11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조문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로 한다.
부칙 <2016.7.1. 조례 제1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7.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3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7.11.10. 조례12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부칙 <조례 제1404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각각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을 “기획조정실장,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㉖ 생략
부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2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