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8·20, 2007· 1·11, 2008· 7·31, 2010·12·31, 2020. 9. 24., 2021. 12. 29., 2022. 12. 1.>
1. "공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시장 및 구청장·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스마트주차장"이란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거나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주차관리를 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스마트주차장 이용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21. 12. 29.>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권고 및 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를 고려한 야간시간대의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것을 구청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
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제3조 삭제 <2010·12·31>
제3조의2(스마트주차장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스마트주차장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정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차정보를 수집ㆍ저장ㆍ제공ㆍ활용하기 위한 주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개정 1998· 5·27>)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른다. <개정 1999· 8·20, 2009· 6·11>
② 공영 및 민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민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1, 2008· 7·31, 2010·12·31, 2013·6·28, 2020. 9. 24., 2022. 12. 1.>
4.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 참석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경감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1998·5·27, 1999·8·20, 2003·5·29, 2007·1·11, 2008·7·31, 2009·6·11, 2010·4·15, 2010·12·31, 2012·1·12, 2013·3·14, 2013·6·28, 2015.5.28., 2017.2.23., 2019. 6. 27., 2020. 4. 9., 2020. 5. 28.,2020. 9. 24., 2021. 12. 29., 2022. 12. 1., 2024. 5. 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라.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3의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참여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4.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공직선거법」 제2조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 경감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을 최초 60분에 한하여 정상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7.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울산광역시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의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1.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12.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④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구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분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⑤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⑥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에 등록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⑦ 주차요금 경감 등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21. 12. 29.>
제5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7· 1·11, 2017.12.28.>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정에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1999· 8·20, 2007· 1·11, 2008· 7·31, 2022. 12. 1.>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영노외주차장 위치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개정 2004· 7· 1>)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지정한다. <개정 2004· 7· 1, 2008· 7·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2의 주차장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1, 2008· 7·31, 2009· 6·11, 2017·12·28>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제10조 삭제 <1999· 8·20>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7·31, 2020. 9. 24.>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 ① 삭제 <2021. 12. 29.>
제11조의3(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 사업 중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2. 12. 1.>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인원/210×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0· 8] <개정 2010·12·31, 2022. 12. 1.>
제11조의4(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노상주차장 및 공영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공영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4·10·16]
제12조 삭제 <1999· 8·20>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7·31, 2010·12·31>
제14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① 울산광역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및 그 밖에 주차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15조 삭제 <1999· 8·20>
제16조 삭제 <1999· 8·20>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7·1, 2008·7·31, 2014·10·16, 2022. 12. 1.>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0·16] <개정 2022. 12. 1.>
제18조(보조 또는 융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 5·23, 2008· 7·31, 2010·12·31, 2013·6·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범위는 별표 8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 6퍼센트로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⑦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산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1999.8.20., 2000.11.17., 2008.7.31., 2015.10.1., 2021. 12. 29.>
2. 법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설치ㆍ폐지, 관리 및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조(징수교부금)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와 관련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청장·군수에게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1, 2008· 7·31, 2021. 12. 2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5·27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8·20 조례 제3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시설물 설치허가 등의 신청자에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주차장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00·11·17 조례 제44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을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2· 5·23 조례 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시설물의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 5·29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7· 1 조례 제6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된 사업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이거나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6· 4· 6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11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7·31 조례 제99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 6·11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0· 8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4· 15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2·31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6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개정 2012·1·12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시 우선권을 줄 수 있다.
부칙 (개정 2012·3·8 조례 제127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3·14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6·28 조례 제1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4·10·16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의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2항 별표 8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1조의4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2015년 8월 7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2015.5.28. 조례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15.10.1.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단서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6. 13.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5.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4. 9.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9. 24.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12. 1.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6. 28.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새로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