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2022. 12. 1.>
1. "공공기관등"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공공조형물"이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조각‧공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설치 목적, 성격,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 또는 관련 인‧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과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원‧도로‧녹지대 등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관리사무를 담당관·과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1.>
2.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9조제3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0조제1항 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
7.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9. 공공조형물의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며,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2.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3.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4.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별표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 12. 1.>
3. 공공조형물. 다만, 공공시설물등에 부속되는 조형적 시설물 및 마을 입구 등을 안내하는 조형물과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3.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6. 시에서 선정된 우수공공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공공기관등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 설치 절차 등) ① 별표 에 따른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시설의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공조형물 설치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의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상징 조형물인 경우), 대상지 적합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2.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부서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담당부서의 설치 등) ① 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 소속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공기관등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이 철거‧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이전·철거 여부를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을 활성화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위탁)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의 계획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경관조례」”를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를 각각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조례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직속기관·사업소”를 각각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로 한다.
⑤ ~ ㊲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 (49) 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