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
제2조(위임사항)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29., 2022. 7. 15.>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10. 29.> <개정 2022. 7. 15.>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1·10>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제5조(재위임) 구청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 3. 31. 조례 제2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미래성장기반국 2번란, 3번란, 5번란 및 6번란을 각각 삭제하고, 도시창조국란에 3번란부터 6번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미래성장기반국 5번란을 삭제하고, 같은 별표 도시창조국란에 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③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4. 7. 조례 제2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녹지정원국 6번 중 보호수ㆍ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⑯ ~ ㉑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3. 7. 조례 제2898호>
별표 1 시민건강국란에 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 민
건강국
6
과태료 부과 ‧ 징수
「 국민건강증진법 」 제 34 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제 2 항제 4 호 ,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 11 조
구청장
ㆍ군수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