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군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군수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과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삭제 <2023.9.14.>
②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산청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4.>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1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건축 조례」 에 따른 산청군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0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제10조제1항 에 따라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삭제 <2023.9.14.>
부칙 <조례 제2259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0.11.30.>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01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