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적지정화복원지구와 문화유산의 항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주시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세입세출) 특별회계는 지정문화유산 공개관람 입장료, 사적지 주차장사용료, 동 사진촬영료, 전입금, 보조금, 기타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24.5.9.>
제3조(잉여금의 전출) 매 회계연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3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사무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⑩ 생략
부칙 <조례 제1337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72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