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다음부터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 수탁자가 영동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4.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6. 법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0조 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06.05.18>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07.31.>
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4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 제16조 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4.5.7.>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3.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24.5.7.>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18.11.5.> <개정 2023.12.26.>
제6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1.08.05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2.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9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11.17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5. 조례 제2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05. 조례 제2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 략)
④ 영동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⑤(생 략)
부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