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흥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13, 2019. 5. 28〉
1. "체육시설"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대한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4. 2. 8.>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시간 배타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의2. "연습사용"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시설 내에서 별도의 정기적인 프로그램(강좌)를 운영하고 이를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란 구성원 10명 이상이 대표자의 인솔에 따라 동시에 입ㆍ퇴장을 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8. "유아"란 3세 이상 7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어린이"란 8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1.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3. "학교"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4. "체육경기"란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 체육단체, 가맹단체 및 시흥시민과 시흥시 소재 직장인으로 구성된 동호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순수 체육경기와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15.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와 체육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확대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하여 매년 도로 및 철도 교각 아래 부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유부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된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소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별 또는 단체별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용계획이 없을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허가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사용할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사용자가 체육시설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의 연습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신청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자의 시설물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구축된 설비외의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설비의 설치 및 철거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2. 8.>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동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9. 5. 28, 2024. 2. 8.〉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장애인 경기 및 행사 포함)
2의2. 시흥시체육회와 시흥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경기단체 중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대회출전을 위한 시 대표선수 훈련 <신설 2024. 2. 8.>
3. 교육청ㆍ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시에 소재지를 둔 동호회 조직, 직장인 모임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개정 2024. 2. 8.>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시흥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계절별ㆍ운동장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체육시설의 정기점검 또는 수리 등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 3일 전 공고를 통해 사유와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제10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5퍼센트(프로경기는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관람권 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초청장 및 초대권은 관람권 총 발행 매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 7. 7, 2019. 5. 28, 2020. 11. 4, 2021. 9. 30, 2022. 12. 15〉
나. 경기도 및 시를 대표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개정 2024. 2. 8.>
다. 시흥시청ㆍ시흥시체육회ㆍ시흥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시 대표선수 훈련 <개정 2024. 2. 8.>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마. 「스포츠클럽법」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신설 2024. 2. 8.>
가. 「스포츠클럽법」 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나. 시흥시체육회와 시흥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다만,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의 감면은 연 1회로 한정한다.
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삭제 2024. 2. 8.>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 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4. 2. 8.>
어. 「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4. 2. 8.>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 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 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8〉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9. 5. 28, 2021. 9. 30〉
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 전액
3.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개정 , 2024. 2. 8.〉
제13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1.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 사용이 제한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4. 2. 8.>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제14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위해를 가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사용을 중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5〉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요령 및 이용시의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2022. 12. 15〉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ㆍ도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이 지나야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제18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30〉
제20조 삭제 〈2021. 9. 30〉
부칙 〈2015. 7. 10 조례 제14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체육관관리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승인된 모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6. 2. 12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및 생략
부칙 〈2017. 7. 27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8 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및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승인된 모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1. 9. 30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15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8.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8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수강료의 감면대상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중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⑦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⑧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⑨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대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⑩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 대상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⑪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