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자연자산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과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활동 등을 할 때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구청장은 관내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개정 15.2.23>
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하천·바닷가·해양 및 도서 등의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현황 및 분포
3.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개정 15.2.23>
5.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15.2.23>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연환경조사원) ① 법 제32조 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서식 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지정 등)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 ① 구청장은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차단 방지
② 구청장은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 에 따라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사용)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5.2.23>
1.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개정 15.2.23>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구청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4.5.9.>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15.2.23>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의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개정 15.2.23>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제14조(출입제한) 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지명령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15.2.23>
②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7조(생태통로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45조 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제18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증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14.12.22>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울산광역시 북구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부칙 <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