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제34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5., 2014.10.10., 2017.2.23.>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가. 제1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
나. 건축물대장상 명칭이 동일하며 각 건축물이 2개 이상의 인접한 지번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5.02.26., 2021.12.30.>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유지
사.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차.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차.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각종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집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개선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2.23.>
② 구청장은 제3조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시설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2.26.> ,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공사·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는 의결기구,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항번호이동 2015.02.26>, <개정 2021.12.30.>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관리인,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자문을 신청하되 세부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항번호이동 2015.02.26> <개정 2017.2.23., 2021.12.30.>
⑤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1.12.30.>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7.2.23., 2021.12.30.>
③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05] <개정 2021.12.30.>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다.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9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계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3. 제6조 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및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 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법정동별 구의원 각 1명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4. 위원이 제9조의2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3.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택과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1.12.30., 2022.11.1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25, 조례 제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별표 1(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중 제2호(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에 따른 평가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지원금 증감률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2.26,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05,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5.02.26,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23,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10, 조례 제1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0,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조례 제1847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