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구미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8.>
1. "주민"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상호간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복합문화공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ㆍ관리하며,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재생 등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그 밖의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협동조합, 마을카페, 마을 오피스, 마을식당, 공공지원공간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4. 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5. 마을공방, 공동창고, 매점, 숙박, 세탁 등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6.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ㆍ휴게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종전 3조는 제5조로 이동<2024.5.8.>]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자관리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등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시설물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도시재생 시설물 위탁 운영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⑦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5조(주민의 참여) 구미시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2024.5.8.>]
제6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2024.5.8.>]
제7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마을 유지ㆍ관리사업
2.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5. 마을경관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등
제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이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법 제30조의2제2항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의 사회적경제기업
4. 국토교통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④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여 정할 수 있다.
제9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5.8.>]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8.>]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미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7조에서 이동 <2024.5.8.>]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 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8조에서 이동 <2024.5.8.>]
제1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8.>]
제14조(사업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5.8.>]
제15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5.8.>]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5.8.>]
제1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 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8.>
1.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4.5.8.>
[제13조에서 이동 <2024.5.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5.8.>]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98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66호, 20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