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 등" 이라 한다)이 조성·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다. 익산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익산시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② 별표 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별표 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3.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형태, 색채 등 일부 변경(단, 공공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담당부서와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제21조 및 법 제15조 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제9조의2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한다.
1. 별표 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2. 익산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6.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2(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 따라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6.30.>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 심의 또는 자문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 심의·자문의견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9.20.>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의 심의 및 자문 기준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익산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1호 의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 및 제9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9.20.2021.6.30., 2024.05.08.>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동일ㆍ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3. 설계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단,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심의ㆍ자문을 받아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의 위치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5.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익산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익산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추진협의체) ① 익산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04.14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6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8항까지 생략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30항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01호, 202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익산시 경관 조례」”를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하고, “경관위원회”를 각각 “공공디자인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13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