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평군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양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① 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중·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2024. 5. 8.>
③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총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간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⑧ 군수는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⑨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 및 같은 법 제66조의2 의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69호,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17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3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75호,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