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4.>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조업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9호에 따라 화물의 하역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1999.11.8.>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2011.11.4>
2.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스티커) 부착 자동차(부착일부터 1년간)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6.5.31., 2024. 3. 27., 2024. 5. 7.>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5.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의로운 시민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7.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12.7.19.>
8.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 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④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2011.11.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1. 노상주차장의 주차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2.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3.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호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4. 노외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판의 규격, 표기방법 및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과 같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4.>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
│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
│제1항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제1항제2호의 경우 │ 일반경쟁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
├─────────┼─────────┼─────────┼─────────┤├─────────┼─────────┼─────────┼─────────┤
│그 밖의 경우 │ 일반경쟁 │입찰가격 │시장이 정하는 방법││그 밖의 경우 │ 일반경쟁 │입찰가격 │시장이 정하는 방법│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경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간별로 구획하되, 관리의 용이와 수익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8.8., 2011.11.4.>
②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및 유원지 주변에 한시적(60일 이내)으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주차의 불편과 주위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때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을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20.5.15.>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4.>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의3(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제17조 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05.8.8, 2011.11.4>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1.4.>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 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14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 등)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규모는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12조 에 따른 설치대상 대수의 5퍼센트 상당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1.11.4.>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개정 2012.7.19.>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3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 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토지로부터 제13조 에 따른 범위 안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증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8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조업주차장은 조업하기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11.4.>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설치허가 등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 및 출입구 등과 별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은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단위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으로 하되,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너비 0.5미터 길이는 4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
2. 차로의 너비 등 기타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4., 2015.10.29.>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의한다.
제18조 <삭제 1999.11.08.>
제19조(보조)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보조의 대상) 제1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3.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문, 담장 및 화단 등을 철거하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건축물의 소유자
제21조(보조의 방법) ① 제19조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의 설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의 확보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한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주차장 설치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건물 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4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1.11.4.>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5조 <삭제 1999.11.0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4.>
부칙 (1998.0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과 위탁관리 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관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위탁관리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8.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나 위탁관리 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09.12.31 조례제0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영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④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11.11.4,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1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9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2 조례 제1294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부칙 (2024. 3. 27. 조례 제1573호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②「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③「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시 우수자원봉사자
④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영주시 우수자원봉사자
부칙 (2024. 5. 7.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