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23, 202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써 추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징수) ①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23, 2015. 10. 13, 2018. 3. 7, 2024. 5. 2〉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 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3. 7〉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 ① 제3조제4항 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공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행한다.
제6조(손궤자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4. 5.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칙 〈2000. 12. 19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3 조례 제3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7 조례 제3455호, 연천군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2 조례 제3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