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별표 1 의 시설을 말한다.
2.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 방송, 전람 등 기타 행위를 위해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일반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고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고흥군 누리집 및 해당 체육시설 입구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5조(사용시간 및 휴관일)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 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과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의 사용 등)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일반사용 하려는 사람은 일반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 등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전용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고흥군체육회 및 고흥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8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7조제2항 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② 체육시설이 전용사용중인 경우에는 일반사용이 제한된다.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체육시설의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군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군이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한 경우
라. 군수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에 따른 대한체육회 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의사상자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사.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차.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군수는 둘 이상의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액이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전용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일반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3.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② 일반사용료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제13조(관람권)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흥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7.7.24 조례 제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
28 고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21조중 '종합문화회관장'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09.6.30 조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6. 조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조2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 조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6. 조2404, 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조2473)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0. 조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 조2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25. 조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조2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4. 조2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 조2735 고흥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유공자, 학생, 군인, 경로우대자, 어린이, 장애인, 다자녀세대, 기초수급자,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50% 감면(개인)
③ - ⑥ (생략)
부칙 (2021.12.06. 조28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2. 조2956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⑮~㊴ 생략
⑭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4.05.02. 조30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