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2024. 5. 2.)
제2조(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개정 2010.6.10, 2019.5.30., 2022. 11. 22., 2024. 5. 2.)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사용담당 주관과장 (개정 2010.6.10)
2.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ㆍ보건소장ㆍ사업소장 또는 동장 (개정 2010.6.10)
3. 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사업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10)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10)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재무과장 (개정 2010.6.10, 2019.5.30.)
6. 특별회계재산(행정재산ㆍ일반재산):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6.10)
③ 동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구청 업무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6.10, 2022. 11. 22.)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을 따르되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2024. 5. 2.)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6.10, 2022. 11. 22.)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6.10)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22. 11. 22.>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2010.6.10)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은평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監守人)을 둘 수 있다.(개정 2010.6.10)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19.5.30., 2022. 11. 22.)
제6조 삭제<2024. 5. 2.>
제7조 삭제<2024. 5. 2.>
제8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4. 도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12.06)
제10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 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19.5.30., 2022. 11. 22.)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개정 2016.12.06)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13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2024. 5. 2.)
2.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2024. 5. 2.)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0.6.10)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까지 관리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4. 5. 2.>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제18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2016.12.06, 2022. 11. 22.)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20조(등기수속 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0.6.10, 2019.5.30.,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21조(매수신청) ①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매수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6.10, 2016.12.06, 2019.5.30., 2022. 11. 22.)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6, 2019.5.3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6조(임차재산) 공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제28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 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매매·양여·대부·신탁계약·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10.6.10)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5.30., 2022. 11. 22.)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개정 2016.12.06)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8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2024. 5. 2.)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
제35조(청사관리) 조례 제42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3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2조 및 제64조 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제37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 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38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53조 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39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0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제40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2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제4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2. 11. 22.>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5. 2.>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42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44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3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45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46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0조제1항 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2022. 11. 22.)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47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 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0, 2016.12.06, 2019.5.30.,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6.12.06, 2022. 11. 22.)
제48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22.>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9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 물품을 불용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50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10, 2016.12.06)
제5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2조 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83조 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제52조(사무인계) 조례 제84조 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0.6.10, 2016.12.06, 2022. 11. 22.)
제53조(준용규정) 공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2006.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은평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을 인용한 경우로써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6.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제6호 중 “구유”를 “공유”로 한다.
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 2022.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 2024.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