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021.10.29.>
제2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통합·폐지) 구청장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제외하고는 운용 중인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3. 「지방재정법」 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이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9.3.12.>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③ 구청장은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7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1.06.10., 2012.02.29., 2018.9.21. 2019.3.12.>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경제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
2. 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
7. 기금출납원: 지출담당주사(식품진흥기금은 보건기획담당주사)
② 기금회계관직은 「지방회계법」 의 회계관계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재무관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으로, 징수관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2019.3.12.>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5. 2.>
제10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제9조제1항 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및 사업목표, 기금 조성현황 및 운용계획,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사항 등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구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이 성립되면 성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9조제1항 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제1항 의 기금운용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9.3.12., 2024. 5. 2.>
제14조(기금운용성과 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3.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원만한 행정운영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바탕이 되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의 건립을 목적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청사건립계정과 공공시설건립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1.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재난의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③ 제1항의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5. 2.>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홍보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사업
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차량)구입 및 안전시설의 설치·구축 및 관리
라.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20.9.10., 2024. 5. 2.>
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2020.9.10>
가. 「자연재해대책법」 에 의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기타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 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9.10>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활동 조장 및 지원을 목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제휴카드"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신용카드에 구의 신분표시 기능을 부가하고, 구의 표장(로고)과 명칭, 특수기호 등을 기입하여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자활기금)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근거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1. 구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 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삭제 <2024. 5. 2.>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에 근거하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2019.3.12.>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9.3.12.>
1.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융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 및 출연금의 대출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2020.4.24.>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19.3.12.>
2.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
제22조(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① 구소속 환경미화원의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한다.
② 이 조에서 사용하는 "학자금"이란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실제 등록금 납부액을 말한다. <개정 2024. 5. 2.>
④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가 국내의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대학생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하며, 대여에 따른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
⑤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 2014. 12. 30.>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속한 굴착복구 및 안전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④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 2019.3.12.>
제26조(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를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2018.9.21., 2024. 5. 2.>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5. 2.>
1.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서 배분되는 수익금
4.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2018.9.21.>
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의2(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선택하여 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반회계의 결산 상 지방세 수입 금액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결산 상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⑥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총 사업비 중 구의 재원으로 2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사업에 필요한 경우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5. 그 밖에 다른 회계의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구청장으로부터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금융기관과 대여자금관리에 대한 약정을 하고 대여차용증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
②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자금의 이자율은 대출금의 1%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
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사무 처리규정」등을 준용한다. 2019.3.12., 2021.10.29.>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에 통합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하여 일반회계에 편입하며 회수되는 자금에 대하여도 같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 와 같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설치조례(1995.10.17 조례 제104호)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2001.1.8 조례 제299호)
3. 서울특별시광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9.3.26 조례 제223호)
4. 서울특별시광진구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1996.9.30, 조례 제131호)
5.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1996.12.6 조례 제143호)
6. 서울특별시광진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2001.12.31 조례 제326호)
7. 서울특별시광진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1995.10.17 조례 제102호)
8.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1995.3.13 조례 제59호)
9.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2001.1.8 조례 제303호)
10.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1995.3.13 조례 제62호)
11. 서울특별시광진구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1995.3.13 조례 제66호)
12.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1999. 5.31 조례 제227호)
13.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1998.10.15 조례 제207호)
부칙 <2004.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로 인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
부칙 <2005.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 관리기금의 자산·채권 및 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③종전의 조례에 따른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한 것으로 본다.
④종전 조례의 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의 자활기금에 통합하고, 주민소득사업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자산, 채권, 채무 등 권리와 의무는 자활기금에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716호, 2011.06.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⑨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중 “경영기획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34호, 2011.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55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⑪ (생략)
부칙 (2014.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5호, 2016.05.23.>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각각 “양성평등기금”으로 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
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008호, 2018.9.2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
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중 제8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⑬ 생략
부칙 < 제1012호, 2018.9.2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목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로,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로, 같은 조 제3항4호 중 “옥외광고업자”을 “옥외광고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034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0호, 202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 202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4호, 2024.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양성평등기금 폐지로 인하여 회수되는 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