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제2조(지원대상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
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모·부자 가정
10.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 행사 참여자
12.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13.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국경일, 보훈의날, 장애인의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
② 제2조 제11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는 순천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30.>]
②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한다.
2. 생활불편해소, 물품ㆍ생계지원, 정서ㆍ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
④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순천 SOS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 또한 같은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5.30.>]
부칙 <조례 제894호, 200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5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0호, 2024.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