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 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순천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5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순천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유니버설ㆍ범죄예방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개정 2021.11.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사항
3. 제20조 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및 검토사항에 관한 사항
4.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순천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13조 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심의ㆍ자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1.10.>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11.10>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자문 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개정 2021.11.10.>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개정 2021.11.10.>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대상) ①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 2억원 이상
2.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매체 중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2. 「순천시 경관 조례」에 따라 순천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3.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순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7. 순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시행하는 경우
8.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제15조(공공디자인 협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시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 또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시설물 등에 해당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778호, 2017.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실시설계 중에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48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6호, 2024.4.30.>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