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당진시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헬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중계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자"란 체육시설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사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호 및 제4호의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체육시설 안에서 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 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명 이상인 인솔자에 의하여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1. "군인"이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공익요원 등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12.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14.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 경기 이외"란 체육 경기를제외한 모든 행사를 말한다.
15. "중계방송"이란 체육시설 사용 시 방송을 목적으로 중계방송료를 납부하고 촬영·녹음·녹화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계방송료"란 중계방송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6. "유아"란 6세 미만의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일부터 3일 전(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시간 및 관람권 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⑤ 전용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시 청소계획서 또는 청소용역 계약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2명 이상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허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 또는 우려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처분시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행사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1.3.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도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기불순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천연잔디구장은 시설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시간을 4시간 이내로제한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설보수 점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달리 정한 날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 이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사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제1항 이외에 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한다. 다만, 상시 이용자에 한하여 협의하여 후납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① 시장은 전용자가 관람권(유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 및 체육이외의 행사는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 종료 후3일 이내에 당진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관람권)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 입장권의 발행은 경기 수용인원의3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 하에 행사 주최측에서 전담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관람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보며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5할 가산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5할 가산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납부 전까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1.3.3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하고자 할 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전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전액 반환
② 전용자는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과 회원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납부금액을 반환하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의 별표 3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5.> <개정 2024.4.30.>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위약금 10퍼센트와 사용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 및 그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경기지도자 또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체육시설관리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입장권)·이용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인된 관람권(입장권)·이용권에 한하여 다른 장소에서 예매할 수 있다.
② 체육경기 및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전용자의 입회하에 관람권(입장권)등의 잔표와 회수된 매수를 확인 한 후 1년간 보관한다.
제25조(사용료 등의 납부)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제2호 에서 정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제2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의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2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로 정한 사항이외의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②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4.4.30.>
제29조 <삭제 2022.12.15.>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04. 11 조례 제3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송악·석문·합덕 문화 스포츠센터 사용료는 준공일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08.07. 조례 제446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서식 개정을 위한 당진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512호>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9. 30. 조례 제725호>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부칙 <개정 2021.3.30.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허가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4.15. 조례 제1028호>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5.15.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4.30. 조례 제1227호,당진시 자치법규 내 법령불부합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