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2012. 5. 4., 2015. 10. 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관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2. 5. 4., 2015. 10.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0., 2012. 5. 4.>
1. 공영주차장: 군수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의 조사구역 설정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주차장요금 및 가산금 등)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 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른다. <개정 2006. 8. 7., 2009. 7. 10.>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의 주차요금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의2(주차요금 징수 등) ① 주차는 1회 주차 및 월 정기주차로 구분하며, 주차요금은 조례 제5조제1항 에 규정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다. <신설 2016. 11. 15.>
② 주차요금은 주차표의 회수와 동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사전계약과 동시 주차요금을 지불하고 주차표를 구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 시에는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한 후 주차장 운영시간까지 출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17:00 이후 주차차량은 주차요금을 선납하게 한다.
제5조의3(주차료 면제 및 감면)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5.>
1. 주차장(주차구획선)과 연접한 점포주의 영업상 상품을 싣거나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한 차량의 일시적 정차 시
2.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사전 고시지역)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 단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2.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상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3. 이장이 공무로 군청을 방문하여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단, 공무수행 부서장이 발행한 방문확인서( 별지서식 )을 제출한 차량에 한정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애인을 동반한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장애인 자동차 표지(스티커)부착 차량에 한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의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8. 군수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동차 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부제 참여 자동차표지(스티커) 부착 자동차에 한정한다.
9.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 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2,000원까지 감면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이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경남i다누리 카드 지원대상으로 해당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 7. 10.>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규격은 별표2 와 같다. <개정 2009. 7. 10., 2012. 5. 4., 2019. 11. 28.>
②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표시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 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10., 2016. 11. 15.>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을 갖춘 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군에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군에 사전납부하고 위탁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③ 관리수탁자의 관리수탁금 납부방법은 1개월 단위로 분납하되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5일 미만이 되는 때의 납입금은 그 다음 납부월에 합산 납부토록 한다.
제9조 삭제 <2016. 11. 15.>
제10조(주차장의 설치제한 등) 법 제12조제6항 , 법 제19조제10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2015. 10. 2.>
제11조(노상주차장의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5조 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10.>
② 제1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군수외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한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제14조(주차장의 주차설비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군수가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따라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서 정한 이외 주차장 관리 및 이용객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5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9. 7.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하역주차구간의 지정은 군수가 필요시 따로 지정하며, 지정구역, 주차제한 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고시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등) 법 제19조제3항 및 ㆍ주자장법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09. 7. 10., 2016. 11. 15., 2019. 11. 28.>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등)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24. 4. 30.>
제1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② 영 제9조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 산정기준 등의 정한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19조제9항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 7. 10., 2015. 10. 2.>
1. 적용범위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대신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 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 장치가 노후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해군 주차장조례 제16조 별표5 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한다.
[제21조의2에서 이동 <2019. 11. 28.>]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9. 7. 10.>
②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가급적 높이 차이를 제거하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4. 주차장의 바닥표면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5.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6 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표시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은 100분의 2로 한다.
제21조(주차장 특별회계) ① 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② 주차장특별회계는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금으로 조성한다.
③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의2 [ 종전 제21조의2 는 제19조의2 로 이동 <2019. 11. 28.>]
제22조(보조ㆍ융자) ① 법 제21조의2제5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②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과징금) ① 군수가 법 제24조 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의 발부일 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준 독촉장을 발부한다.
④ 제1항에 따라서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9. 11. 28.>]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
[제23조에서 이동 <2019. 11. 28.>]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주차장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정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35호, 200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2호, 2006.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0호, 200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8호, 201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2014.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2014. 12. 30.>(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조례 제1992호, 2012. 5. 4.)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보물섬 남해포럼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남해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⑥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⑧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남해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⑩ 「남해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남해군 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남해군 주차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남해군 경로당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⑮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21호, 2015. 10. 2.>(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3호, 2019. 6. 18.>(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25호, 2019.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5호, 2020. 12. 8.>(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8호, 2024. 4. 30.>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