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봉수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봉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임존성길 153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휴양림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체육시설: 물놀이장, 숲속놀이터, 족구장, 무장애숲길
제5조(시설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자연휴양림 이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 이용과 시설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숙박시설: 15:00(입실) ~ 다음날 12:00(퇴실)
가. 여름철( 3월∼10월): 09:00 ∼ 18:00
나. 겨울철(11월∼ 2월): 09:00 ∼ 17:00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연장, 단축 및 입·퇴실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의 시설사용료는 통합예약시스템에서, 당일 예약의 시설사용료는 현장에서 결제한다.
④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①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발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예약자로부터 선납된 예약금은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시설 사용 후 예산군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③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산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
제9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비수기 주중에 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개최 및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5.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6.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신설 2024.4.30.>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이용을 예약한 사람이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예비객실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이용객의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64호, 2013.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호, 2017.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제6조제1항 시설사용료와 제11조제2항 예약취소 환불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5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호, 2020. 10. 5.>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호, 2021.7.3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별표 2의 감면대상, 기준란에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신설하고, 감면요율은 “시설사용료의 30% 할인”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제2936호, 2024.4.30.>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3항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별표 2 중 감면대상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별표 2 중 감면요율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사용료의 3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