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해당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05.07.20)(개정 2007.7.2, 2011.6.7)
제1조의2(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서울특별시 중구민은 자택 내 차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 7.30, 개정 2011.6.7)
제1조의3(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6.7)
나. 「주차장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개정 2017.12.27., 2021.09.29.>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 7.30)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개정 2011.6.7)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5.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등(신설 2020.7.20)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 확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매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30)
제1조의5(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30)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개정 2001.03.28, 2008.4.4, 2011.6.7)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2014.12.31)
1. <삭 제> (개정 2001.03.28, 2005.07.20, 2014.12.31)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신설 2001.03.28)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5.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5.07.20)
6.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7.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10.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개정 2011.6.7)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 산정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07.20, 2011.6.7, 2014.12.31)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ㆍ 법 제17조제2항 ㆍ 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5.07.20)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개정 2015.10.30.)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운영시간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3조의2 (삭제 2015.10.30.)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03.28)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02.12.24, 개정 2009. 7.30)
3. 전통시장인근 100m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4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신설 2009. 7.30, 개정2016.7.13)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 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개정 2001.03.28) 다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제4조의3(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생) ① 관리수탁자는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생.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③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운영하는 법인은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4조의2 에 따라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감독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과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m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6.7., 2018.12.28.>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개정 2011.6.7., 2023.7.25.)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4 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한다.
제5조의3(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9.08.09.>
②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 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6.7)
2. 주차쿠폰을 사용하는 방법(개정 2001.03.28)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6.7,2015.10.30.)
3. 제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등으로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1.03.28)
제7조 삭제(2001. 03.28)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11.6.7)
② 하역주차구간에서 제9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서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이하의 소형승합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다.(개정 2011.6.7)
⑥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요금은 별표2 와 같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개정 2005.07.20, 2009.7.30, 2011.6.7)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그 규격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개정 2005.07.20, 2011.6.7)
제10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사용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ㆍ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② 제1항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1일주차권: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공영노외 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소상공인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1 의 노외주차장 5급지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ㆍ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다만, 3급지 공영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제12조 삭제(1999.10.07)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안내 표지는 제9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중구 또는 관리수탁자의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07, 2005.07.20, 2011.6.7)
② 제9조제2항 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07)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9. 7.30)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는 같은조 제1항의 편의시설과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1999.10.07, 개정 2009. 7.30)
③ 1급지 지역중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신설 1997.04.16, 개정 2005.07.20, 개정 2009.07.30)
④ 법 제20조제2항 ㆍ제3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05.07.20, 개정 2009.07.3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1999.10.07)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삭제 (1999.10.07)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등) 삭제 (1999.10.07)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9.10.07, 2011.6.7)
제18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개정 2011.6.7)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3.7.25.)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 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개정 2011.6.7)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설치비용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01.03.28, 개정 2011.6.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자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개정 2011.6.7., 2023.7.25.)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8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소수점이하 버림)대의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 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 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0조(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 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21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0.07, 2011.6.7)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개정 2011.6.7)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개정 2011.6.7,2015.10.30.)
3. 영 제6조 제2항에 따른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자(개정 2011.6.7)
제22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6.7)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23조(융자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6.7)
제24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12.24, 2011.6.7)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개정 2004.12.24)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개정 2004.12.24)
3.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본조신설 1999.10.07, 개정 2004.12.24]
4.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신설 2002.12.24, 개정 2021.07.20)
5.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청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신설 2021.07.20.)
제25조(보조의 방법) ①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24)
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제24조제4호 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9.10.07, 개정 2004.12.24, 2011.6.7, 2021.07.20.)
1.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옥외보안등, CCTV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 설치(신설 2021.07.20.)
2.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보수 등(신설 2021.07.20.)
③ 주차장 운영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07.20.)
1.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 당 거주민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ㆍ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개방 부설주차장 소유자와 중구청 간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21.07.20.)
⑤ 제24조제5호 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제25조의2(보조의 반환) ①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24, 개정 2011.6.7)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또는 신축시에는 예외로 함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 완공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 제25조제3항 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1.07.20.)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4.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5조의3(강제징수) 제23조 및 제25조의2 에 따라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24, 개정 2011.6.7)
제26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12.2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관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04.1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보조의 대상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 이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0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운행 제한장치 설치 대상이 되는 주차요금의 체납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분부터 계산하여 적용한다
부칙 (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조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현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50%)”을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으로 한다.
부칙 (2013.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3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0호, 2019.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5호, 2020.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20.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23호, 202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4.4.30.「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이 토박이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②~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