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29., 2024.4.29.>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7.29.>
4.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개방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21.11.02.>
7.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이란 주차장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전에 요금납부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이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2.7.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4.29.>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 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40이하인 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하역주차구간 내의 주정차금지)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자동차외의 자동차 주정차행위는 주정차 위반으로 본다.
② 하역주차 구간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표시한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ㆍ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제6조의2(위탁료)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탁 기간의 갱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구청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29.>
②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7 과 같으며, 야간에만 적용한다. 단, 상근자가 원할 경우에는 주간에도 적용한다.
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장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에 따라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사용자 선정, 주차요금 환부 등 거주자우선주차 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주차요금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ㆍ주차카드ㆍ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경감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경감액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2.7.29., 2024.4.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함께 타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 운전하게 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주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1.11.02., 2022.7.29.>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6조 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에 따른 1급에서 7급까지의 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사람
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19.11.1., 2021.11.02.>
3.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자동차10부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 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4.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하며, 월 주차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9.>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수상한 날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3.2., 2022.7.29.>
6. 「공직선거법」 제2조 와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9.11.1., 2021.11.02.>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3.2., 2022.7.22.>
8.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또는 다자녀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개정 2020.6.5., 2022.7.29.>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11.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20.6.5., 2022.7.29.>
13.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남구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상공영주차장에 점심시간(11:30 ~ 13:30), 저녁시간(17:30 ~ 19:30)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스마트주차결제시스템을 통해 요금을 결제하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경감한다. <신설 2022.7.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7.29.>
제9조(가산금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와 법 제8조의2 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배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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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 산 금 │비고 ┃┃구 분 │가 산 금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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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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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주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이외의 자동차를 주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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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시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
┃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 ┃┃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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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 주차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
┠───────────────────────┼───────────┼───┨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주차요금의 100퍼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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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차요금의 환급) ① 납부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7.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권 발행한 후 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대해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22.7.29.>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22.7.29.>
제11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ㆍ성명ㆍ주차제한차량 등)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ㆍ서식ㆍ기타 표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은 법 제6조제1항 을 적용하되 규칙 제5조제6호 및 제7호 와 제6조제1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로 기울기는 17퍼센트 이내로 하고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은 평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차 시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4.29.>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8조 의 월정기 주차요금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할 때 별표 3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 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비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 구획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2.7.29.>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계산한다.
⑤ 법 제19조제6항 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면 12㎡로 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① 구의 청사 및 소속기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2024.4.29.>
②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및 그 밖에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
제18조(개방주차장의 지정) 구청장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개방주차장의 지정 신청 및 요건) 개방주차장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방주차장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5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것 다만,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개방주차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될 것
제20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지의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제23조(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중에서 지원대상 단지의 순위에서 제외된 경우
제24조(보조금의 반환) 제2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였을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한 경우
②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26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주차장의 구조 및 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를 금지한다.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관리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 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⑤ 융자금 상환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연체 때의 이자는 연 18퍼센트로 한다.
⑥ 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⑦ 보조금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11.02.]
제2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면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다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11.02.]
제3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퍼센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1.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기준에 따른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11.02.]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1.1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8호, 2021.4.2.>(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울산광역시 남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남구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부칙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3항제13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