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제2항 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등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과 교육협력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정책관과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1. 12. 29.>
제4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 교육에 관한 언론 동향 조사 <개정 2023. 12. 28.>
10. 울산교육 홍보 누리집 및 SNS 운영 <개정 2023. 12. 28.>
제4조의2(교육협력담당관) ① 교육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1. 혁신교육지구정책 기획 및 조정 <개정 2022. 12. 22.>
12. 혁신교육지구 운영 <개정 2022. 12. 22.>
13. 교육혁신 거버넌스 구축 <개정 2022. 12. 22.>
14.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개정 2022. 12. 22.>
15. 마을연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개정 2022. 12. 22.>
16. 마을교육공동체센터 구축 운영 <개정 2022. 12. 22.>
17. 마을소규모체험장 구축 운영 <개정 2022. 12. 22.>
18.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제4조의3(정책관) ① 정책관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며, 정책관 밑에는 1명의 4급 일반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26. 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간 기능 재배분
32. 사립학교(유치원 제외)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재정지원
33. 사립학교(유치원 제외) 및 그 설치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34. 학생맞춤통합지원 총괄 및 관리 <개정 2023.12.28.>
35. 교육결손 해소 지원 총괄 <신설 2023.12.28.>
36. 교육균형발전 계획 수립 <신설 2023.12.28.>
37.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신설 2023.12.28.>
3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신설 2023.12.28.>
3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35호에서 이동 2023.12.28.>
제4조의4(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되,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는 1명의 4급 일반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국정감사·감사원·교육부·지방의회 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4.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및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5. 특별감사, 망실·훼손사고·비위·진정·청원사항의 조사 및 결과 처리(징계의결 요구 포함)
8.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공무원 범죄통보사항 처리
제4조의5(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1. 12. 29.>
②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사업의 설계, 공사, 감리
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학교공간혁신) 현장 지원 및 특화방안 연구
7.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협의회 운영 <개정 2023.12.28.>
8.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학교공간혁신) 성과 및 현안 관리
9.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각종 심사·심의(검토)위원회 운영
제5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혁신학교정책 기획 및 조정 <개정 2022. 12. 22.>
31. 늘봄학교 운영 <신설 2023. 2. 23.>
32.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신설 2023.12.28.>
33.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신설 2023.12.28.>
34. 교육국 주요업무 조정 <종전의 32호에서 이동 2023.12.28.>
35.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종전의 33호에서 이동 2023.12.28.>
3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34호에서 이동 2023.12.28.>
10. 영어교육 인적자원 관리(원어민,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19. 공립 초·특수(초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20. 공립 유·초·특수(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2.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3.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폭염·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수업대책 등]
8. 학력평가 관리·지원 <개정 2023.12.28.>
20. 교과서 수급 업무 지도·지원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22. 고교 입학전형 관리, 대입전형 및 진학지도 지원
25.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12.28.>
26. 진로직업체험교육 및 지도 <개정 2023.12.28.>
29. 공립 중·고등·특수(중등)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31. 고등학교의 학생 배정 및 전·입학(퇴학) 등 관리
35. 학사관리[의무취학, 주 5일제 수업, 기상특보(황사·폭염·오존 등)에 따른 휴업조치·수업대책 등]
2. 유치원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교육관리(보호·육성·지도)
17. 사립유치원 설립(변경, 폐지, 인가) 및 운영지원
19. 사립유치원의 회계 지도 및 예·결산 관리 (에듀파인 지원 포함)
23. 특수교육 교육과정·연수
27.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신설 2023.12.28.>
28. 특수교육대상자 문화예술 지원 <종전의 27호에서 이동 2023.12.28.>
29. 개별화교육계획 점검 및 연수 <종전의 28호에서 이동 2023.12.28.>
30.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 지원 <종전의 29호에서 이동 2023.12.28.>
31. 특수교육 자료 개발 <종전의 30호에서 이동 2023.12.28.>
32. 특수학교 학교기업 <종전의 31호에서 이동 2023.12.28.>
33. 특수교육대상자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종전의 32호에서 이동 2023.12.28.>
34. 특수교육설명회 <종전의 33호에서 이동 2023.12.28.>
35. 통합학급(고) 담임교사 연수 <종전의 34호에서 이동 2023.12.28.>
36. 장애학생학부모 지원 <종전의 35호에서 이동 2023.12.28.>
37. 특수학교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종전의 36호에서 이동 2023.12.28.>
38.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통계 <종전의 37호에서 이동 2023.12.28.>
39.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종전의 38호에서 이동 2023.12.28.>
40. 유·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종전의 39호에서 이동 2023.12.28.>
41. 공립 유치원·특수(유치원)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종전의 40호에서 이동 2023.12.28.>
가.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교육·상훈·복무·징계·국외여행·후생복지·정원관리
나.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관련 각종 위원회(인사·징계·명예퇴직심사 등) 운영
다. 수석교사 선발, 배치,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유치원 교원 자격 검정 <개정 2023.12.28.>
42. 영유아보육 이관 관련 업무 <신설 2023.12.28.>
43. 사립유치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업무 <신설 2023.12.28.>
44.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41호에서 이동 2023.12.28.>
9. 과학, 정보 및 특성화, 마이스터 교육관련 각종 연수 및 행사
12. 중등 공업계열 교사 신규임용 실기고사 관련 업무
19.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과목 신설 및 인정도서 승인
20.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용기자재 확충 및 실습실 운영 지도
21. 일반고,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 취업 지도
22. 직업계 고교학점제 운영 <개정 2021. 12. 29.>
23.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전산 관련 업무 지도·지원 <개정 2021. 12. 29.>
24. 본청 행정전산시스템 유지관리 <개정 2021. 12. 29.>
25. 교육행정기관 누리집 관리 및 대표 누리집 운영 <개정 2023.12.28.>
26.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신설 2021. 12. 29.>
27. 사이버 안전관리(사이버 안전 매뉴얼) <신설 2021. 12. 29.>
28. 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지원체제 구축 <신설 2021. 12. 29.>
36. 인공지능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설 2023.12.28.>
37. 디지털교육 기반 구축 <신설 2023.12.28.>
38.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운영 <신설 2023.12.28.>
3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36호에서 이동 2023.12.28.>
5. 학교체육진흥지원센터 및 각종 학교체육 관련 위원회 운영
13. 학교예술교육 및 종합학예대회 등 학예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19. 학교 보건 및 급식사고·환경질환·학교 식중독 사고·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
22.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지원 <종전의 21호에서 이동 2023.12.28.>
23. 학교 환경위생(실내 공기질, 먹는 물, 석면, 라돈, 소음 등) 관리 업무 <종전의 22호에서 이동 2023.12.28.>
24. 미세먼지 대응 업무 <종전의 23호에서 이동 2023.12.28.>
25.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종전의 24호에서 이동 2023.12.28.>
26.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종전의 25호에서 이동 2023.12.28.>
27. 학교급식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도(유치원 포함) <종전의 26호에서 이동 2023.12.28.>
28.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종전의 27호에서 이동 2023.12.28.>
29. 학교급식 위생관리 <종전의 28호에서 이동 2023.12.28.>
30.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관리 <종전의 29호에서 이동 2023.12.28.>
31. 학생 급식비 지원 <종전의 30호에서 이동 2023.12.28.>
32.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31호에서 이동 2023.12.28.>
2. 민주시민교육 지원단 운영 <개정 2023.12.28.>
13.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환경교육 정책 수립·추진 <개정 2023.12.28.>
2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개정 2023.12.28.>
23. 통일교육 <개정 2023.12.28.>
26. 학생(노동)인권교육 <개정 2023.12.28.>
28. 학교폭력 관련 분쟁조정·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0.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개정 2023.12.28., 2024.5.2.>
31. 학교폭력 관련 성폭력·성희롱·아동학대 사안 처리 지원
34. 상담활동, 봉사활동, 병사업무, 학생 교복관리 업무
35. 프로젝트(Wee클래스, Wee센터, 힐링·Wee센터) 운영 총괄
44. 교육·학예 관련 비영리법인(학교법인 제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45. 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의 조정·지원
46.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시범학교 지정·운영
47. 교육감 소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48. 학력인정 시설의 지정·교원 인사관리·장학지도 및 평생교육
49.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지원 <신설 2023.12.28.>
50.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신설 2023.12.28.>
51. 탈북학생 교육계획 수립·운영 <신설 2023.12.28.>
52. 울산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운영 <신설 2023.12.28.>
53. 학생자치 및 교직원 회의문화(학교자치 활성화) <신설 2023.12.28.>
54. 선거교육 <신설 2023.12.28.>
5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49호에서 이동 2023.12.28.>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2.>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재정복지과장, 노사협력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6.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관리(복무·징계·상훈 포함) 및 교육훈련
13. 누리집 사이버민원 관리·운영 <개정 2023.12.28.>
22. 다른 국·담당관·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봉급 <개정 2023.12.28.>
9. 교육복지사업 계획수립·추진 <개정 2023.12.28.>
15. 중·고등학생 입학생 교복비 지원 <개정 2023.12.28.>
16. 학생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개정 2023.12.28.>
17.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개정 2023.12.28.>
18. 누리과정비(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개정 2023.12.28.>
20. 수학여행비 지원 <신설 2023.12.28.>
21. 교육급여지원 <신설 2023.12.28.>
22.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신설 2023.12.28.>
23. 다자녀가정 학생교육비 지원 <신설 2023.12.28.>
24. 연금(대부·상환 포함) 및 국민건강보험 <신설 2023.12.28.>
25.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20호에서 이동 2023.12.28.>
2. 교육공무직 정원(행정실무사 제외), 인사, 채용에 관한 업무 <개정 2023.12.28.>
3.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및 처우개선에 관한 업무
4.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운영
6. 노무관련 분쟁(진정, 고소, 심판, 소송 등) 총괄 및 지원
8.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6. 교육시설물 안전점검·복구 및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11. 국가유산 조사 <개정 2023.12.28.>
14. 민자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 집행, 감독, 검사, 하자 관련 업무
17. 고·특수학교·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11. CCTV,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업무, 배움터 지킴이 업무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2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21.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22. 산업안전보건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신설 2023.12.28.>
23. 사업장 합동(특별) 점검·지도 <신설 2023.12.28.>
24.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운영 <신설 2023.12.28.>
25. 안전보건 관련 법령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신설 2023.12.28.>
26.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19호에서 이동 2023.12.28.>
6. 각급학교 중요사항 변경 인가(목적, 명칭, 위치, 경비와 유지방법 등)
13.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 및 관리(용도폐지 및 변경, 공부 및 도면관리 등)
18.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 해산 및 운영·지도
19. 제18호 해당학교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설치·경영학교 포함) 및 임원 취임·해임에 관한 업무
제7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하"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8조(하부조직) ①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과정연구부, 교수학습지원부, 총무부, 정보지원부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3.12.28.>
② 교육과정연구부장, 교수학습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 및 정보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
③ 교육과정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3. 울산교육과정연구센터 운영 <개정 2023.12.28.>
4. 울산교원연구지원센터 운영 <개정 2023.12.28.>
5. 교원 연구대회 운영 <개정 2023.12.28.>
8. 울산교육디지털박물관 운영 <개정 2023.12.28.>
11. 외국어도서실 운영 <신설 2023.12.28.>
12. 그 밖에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11호에서 이동 2023.12.28.>
7. 학교 통합누리집 운영·관리 <개정 2023.12.28.>
1. 울산교육 동향분석 및 중장기 울산교육 방향 설정 연구
6. 수행 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운영
제9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연수원에 교수부·행정부를 둔다. <개정 2021. 12. 29.>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연수총괄 및 연수 운영 계획 수립 <개정 2023.12.28.>
2. 유·초·중등 교원, 교육전문 직원 대상 연수 기획 및 연수과정 운영 <개정 2023.12.28.>
3. 연수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 <개정 2023.12.28.>
4. 연수생 평가 및 성적 관리 <개정 2023.12.28.>
5. 연수 이수처리 및 결과 분석 <개정 2023.12.28.>
6. 시·도 교육연수원 평가 업무 <개정 2023.12.28.>
7. 공모형 직무연수 지정 및 운영 <개정 2023.12.28.>
8.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 지정 및 운영 <개정 2023.12.28.>
9. 전국교육연수원 발전협의회 운영 <개정 2023.12.28.>
10. 교육연수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개정 2023.12.28.>
11. 원격 연수 기획·운영 및 콘텐츠 개발 <개정 2023.12.28.>
12. 교육연수원 홍보 <개정 2023.12.28.>
1.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교육훈련계획 수립 <개정 2023.12.28.>
2.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운영 <개정 2023.12.28.>
3. 연수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 <개정 2023.12.28.>
10. 청사 및 기자재 관리 <개정 2023.12.28.>
11. 물품 수급 및 재산 관리 <개정 2023.12.28.>
12. 보안 및 누리집 관리 <개정 2023.12.28.>
13. 자금 운용, 회계 및 결산 <개정 2023.12.28.>
14. 급식 운영 관리 <개정 2023.12.28.>
15. 시설 사용 허가 및 제증명 발급 <개정 2023.12.28.>
제11조 삭제 <2021. 12. 29.>
제12조(원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학생교육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원에는 교학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재정 및 이용료 징수) ①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의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② 학생교육원 교육계획에 미포함된 일반 이용자로서 교육원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의 학생·교직원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교육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학생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관장) 울주도서관장과 울산남 부도 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울산동 부도 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1.개정 , 2023.12.28.>
제17조(하부조직) ① 울주도서관과 울산남 부도 서관에는 정보자료과, 독서문화과, 총무과를 두고, 울산동 부도 서관에는 정보자료과,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3.12.28.>
② 도서관별 하부조직의 직급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11. 학교도서관(실)지원을 위한 지원협력(단, 동 부도 서관에 한함) <개정 2023.12.28.>
제18조(원장)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수용인원 및 사용기간) ① 수련원의 각 면적별 수용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련원의 사용기간은 1회에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되, 객실의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신청) ①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원장에게 개인은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으로, 기관(단체)은 서면으로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련원 사용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신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1항 과 조례 제32조제2항제2호 ·제3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명의로 할 수 있으며, 조례 제32조제2항제1호 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인명의 : 별지 제1호서식
2. 기관(단체) 명의 : 별지 제2호서식
제21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제20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은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자가 많아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퇴원을 명할 수 있다.
2.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적·신체적 질환자
②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수련원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는 수련원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사용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는 수련원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제24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원의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5조(재정) 수련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원장)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유아교육진흥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하고,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8.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운영·지원·결과분석 및 평가
9.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 개발,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
10. 체험프로그램 신청과 교육 등 누리집 관리 및 운영 <개정 2023.12.28.>
제29조(관장) 울산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과학관에 과학교육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대관료 및 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3의 대관료를 징수한다.
②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장이 각각의 전시 또는 공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관료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관장)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운영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2. 음악·미술·연극·영화·무용·문학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
3. 학생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
④ 총무부장은 총무부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5조(경비 징수 등) ①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는 별표 5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관장)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이하"수학문화관"이라 한다)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38조(분장사무 등) ① 수학문화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7. 수학의 대중화 및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학문화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명칭) 교육지원청의 명칭은"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0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1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생교육지원과,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12.28.>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중등교육지원과장,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10. 초등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12. 교원단체 업무 지원 <개정 2023.12.28.>
14. 혁신교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18.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지원(컨설팅 포함)
31. 초·중학교 독서교육 및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32.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33. 초등학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35.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지원 <개정 2023.12.28.>
12. 중학교 교원 인사관리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14. 교원단체 업무 지원 <개정 2023.12.28.>
16. 혁신교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21. 중학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23. 중학교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지원 <개정 2023.12.28.>
라. 학교소음, 석면, 실내공기질 등 환경위생 관련 업무
⑥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2. 학생·학부모·교사 전문상담 활동 및 상담사례 평가
4. 유(공립)·초·중·고·특수학교·각종학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8.>
5.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3.12.28.>
제42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복지지원과, 시설지원과, 학교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3.12.28.>
② 행정지원과장, 재정복지지원과장,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
9. 국민건강보험 업무 <개정 2023.12.28.>
12.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인사 및 복무관리
13. 유·초·중학교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상훈 및 복무관리
16. 본청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대외 감사의 수감
17. 청렴,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기강 업무
19. 전자문서시스템 및 누리집 관리 <개정 2023.12.28.>
④ 재정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2020.2.27. 규413> <개정 2023.12.28.>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개정 2023.12.28.>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업무
13. 학생맞춤통합지원 <신설 2023.12.28.>
14. 유아학비·학생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종전의 13호에서 이동 2023.12.28.>
15. 저소득층 자녀 교육경비 및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종전의 14호에서 이동 2023.12.28.>
16. 특수교육관련 교육비 지원 <종전의 15호에서 이동 2023.12.28.>
17. 수학여행비 지원 <종전의 16호에서 이동 2023.12.28.>
18. 장학생 선발 <종전의 17호에서 이동 2023.12.28.>
19. 교과서 수급 <종전의 18호에서 이동 2023.12.28.>
20. 그 밖에 교육장이 따로 정한 사항 <종전의 19호에서 이동 2023.12.28.>
8. 지방공무원 보조인력 및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12. 늘봄학교에 관한 업무 지원 <신설 2023. 2. 23.>
제43조(위원의 위촉 및 임명)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2.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
② 임명직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부위원장)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보궐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서기관으로 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0조(기타사항)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22호, 2020.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제9절(제37조 및 제38조)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21.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2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호,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호,2023.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호,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호,2024.5.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