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2017. 4.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7. 4. 28.>
제3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5.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제4조(주차요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한다. <개정 2022. 11. 10., 2024. 4. 2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가운전자 또는 동승자: 100분의 5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동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3. 경형자동차(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100분의 50
4.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 전액 감면(단, 1년간)
5. 자동차 10부제 운행(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 하지 않을 것)을 준수하는 차량: 100분의 10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7.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8.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 에 따른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9. 「공직선거법」 제2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소지한 사람: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감경, 이 경우 투표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해당 선거일 후 3개월로 함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에게는 90분 이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제1항제1호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 100분의 50
12. 「서산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서산시장이 발행한 지방세 성실 납세자증을 부착한 자동차: 100분의 50 (단, 인증서 발급 후 1년간에 한함)
13.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 에 따른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14.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3시간 무료(단, 헌혈한 당일에 한함)
제5조(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하며, 입찰가액은 순수예상액 기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되, 낙찰가격이 같을 시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인근 공영주차장과 주차시설, 운영실태, 주변여건 등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관리를「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금은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2에 의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표 3에 의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는 별표 4에 의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⑤ 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해당 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10.>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3.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항만법」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
하는 경우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100미터 또는 도보거리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을 적용한다. <개정 2013.12.10., 2017. 4. 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0조의2(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설 2016. 7. 8.>
제10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면제) 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은 영 제8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하되, 제1항 제1호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화물의 하역 및 기타 당해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총 주차시설대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설물의 설치 허가 시에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4(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10. 19., 2022. 11. 1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9., 2022. 11. 10.>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0조의5(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경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시설물 및 설치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린공공시설,종교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은 주차대수의 4퍼센트
② 장애인 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 및 안내표시기준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다.
제12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② 영 제9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용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주·야간 월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용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에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전 관련규정에 의거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재교부 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은 제2항을 적용한다.
제13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보조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제16조(보조방법) 보조금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9. 9.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공용주차장의 관리위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을 받
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5.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95호, 2006.1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서산시 주차장 조례」별표 1 비고 제4호 중 “자동차 10부제 운행 자동차”
를 “자동차 10부제 운행 자동차, 참전 유공자”로 하고 제4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
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칙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7.1.3 제6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산시 주차장 조례」별표1 비고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을 할인한다.
② 생 략
부칙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07.11.9 조례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참전 유공자”를“참전 유공자, 우수봉사
자”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우수봉사자 인증카드를 소지
한 사람은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칙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07.12.28 조례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0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15. 조례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28. 조례 제1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서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2018. 4. 20. 조례 제127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1.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22. 10. 19.>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25. 조례 제1903호>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3시간 무료(단, 헌혈한 당일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