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제2조(적용범위) 진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7. 6. 23.> , <개정 2023. 12. 4.>
2. 법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20. 11. 2., 2023. 12. 4.>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에 붙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2021. 4. 27., 2023. 12.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개정 2024.4.25.>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2022. 12. 30.>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2023. 12. 4.>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5.>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018. 10. 5.>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2018. 10. 5.>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 <삭제 2017.6.23.>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2023. 12. 4.>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1.02.>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 및 별표 7 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자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4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14 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의1 에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2. 임용예정직렬: 별표 2 및 별표 15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⑤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6 및 별표 17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1. 4. 27., 2022. 12. 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 10. 5., 2023. 12. 4.>
⑦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의1 과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4.>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별표 4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0. 5.>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23. 12. 4.>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의 규정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8. 10. 5., 2023. 12. 4.>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18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5.>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9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 과 같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 와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8 과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0. 11. 2., 2023. 12. 4.>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2. 4.>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경우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2023. 12. 4.>
제24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4.>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9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20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3.>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3. 12. 4.>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개정 2023. 12. 4.>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3. 12. 4.>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7. 6. 23., 2023. 12. 4.>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3. 12. 4.>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23. 12. 4.>
5.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3. 12. 4.>
제27조 <삭제 2020.11.02.>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21 과 같다. <개정 2020. 11. 2.>
제29조(군 본청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제30조(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1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배치하되, 본청은 8급 이상, 읍ㆍ면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제33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24 와 같다. <신설 2021. 4. 27.>
제3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여기준 및 한도 등은 별표 25 와 같다. <전문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본조신설 2021. 4. 27., 2022. 12. 30., 2023.12.4.]
제35조(실적 가산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실적 가점 항목 및 부여기준은 별표 26 과 같고, 실적가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산점의 부여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4. 27., 2022. 12. 30., 2023.12.4.]
부칙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1973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 이하의 규
정은 3급 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
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규칙) 진천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
를 폐지한다.
③(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
성적 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의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 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라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 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
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의)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 또는 승진후보
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에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973. 11. 30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 1. 24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 3. 25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 4. 9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4. 11. 10 규칙 제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1. 23 규칙 제2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2. 27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6. 20 규칙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 8. 1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 6. 19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59조 제3항의 규칙은 1975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976. 9. 16 규칙 제293호>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진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7(1975. 6. 20)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칙 <977. 6. 2 규칙 제329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1976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 별지 제1
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33)승급 기록만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 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978. 3. 23 규칙 제343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가점은 이 규
칙 시행 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980. 3. 7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0. 9. 13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 8. 1 규칙 제408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내지 제70조
의 개정 규정은 198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하되, 제6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7월 31일부터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부는 위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이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
으로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명부가 작
성 되기 전까지 영 제33조 제1항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에 도달된 공무원으로서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에 있
어서는 청렴도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 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
로 하여 채점한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무성적 평정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
에 5점을 가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점으로 본다.
②1982년 7월 31일 이후 5급 및 6급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1982년 10월31
일 이후 7급, 8급 일반직 및 8등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
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은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이 이 규칙 제90조 제2항
이 평정대상 기간에 미달되는 때에는 다음의 공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는 이 규칙
제60조 제2항의 후단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 대상 기간이 1년 6월내지 2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기간의 2년 6월 내지 3년인 경우의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제5조(인사평정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인사평정서는 이 규칙 제40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198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 제4호에 의한 민
원 창구 근무공무원의 가점 평정은 1980년 8월25일을 가점제 실시로 인하여 가점
평정 받았던 그 기간을 계속하여 평정한다.
부칙 <982. 9. 15 규칙 제448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 공무원의 계급구분과 임용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2. 9. 18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 9. 25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 9. 3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12. 30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 11. 24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 3. 14 규칙 제511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59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 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5년 3월31일부터 적용한다.
②(전자계산조직 개발교과 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
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 조직개발에
관한 교과 과정중 전문교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 4. 2 규칙 제539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 공
무원으로 재직중인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
급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
조의 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 12. 1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198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27 규칙 제583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
용한다. 다만, 제57조 제2항 제3항, 제59조 제1항 단서, 제60조 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
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 대상 기간에 포
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을 곱하여 산
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은 시행당시 재
직 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
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9. 3. 12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0 규칙 제6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1 규칙 제664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및 별지
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
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30일부터 적
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
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업무 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
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
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
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한다.
부칙 <1990. 6. 4 규칙 제687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을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 6. 20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7. 18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29 규칙 제740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
표14의 개정 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64조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
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
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 14]의 개정 규정에 의하
여 조정한다.
제3조(근무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점을 산정함
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 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관
별 근무성적평점은 5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을, 6급이하 공
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훈련 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될 때 까지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2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1991. 9. 2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1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7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4. 29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20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30 규칙 제792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 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7. 5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3. 21 규칙 제8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2. 31 규칙 제884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 시
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조 제1항 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4. 20 규칙 제894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5 규칙 제901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
으로 본다.
부칙 <1996. 2. 17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7 규칙 제920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
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4. 4 규칙 제9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2의 개정에 불구하고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하며 6급, 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로 8조 및 9조의 경우 1997년에는 18세 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3. 30 규칙 제9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별표 5] [별표 7의 3] 및 [별표 7의 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 <1999. 1. 8.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31. 규칙 제9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과 별표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서요경력은 2000년1월1일부터 시
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
]·[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1. 6. 규칙 제9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2000
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0.29. 규칙 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21. 규칙 1128호>
①(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2.29. 규칙 1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3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3. 규칙 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6. 규칙 제1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3. 규칙 제1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3. 규칙 제13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제2호 단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규칙 제1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02. 규칙 제1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27. 규칙 제13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호)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평정규칙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평정규칙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2022.12.30. 규칙 제1430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34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7, 별표 12의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4. 규칙 제14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2의1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4. 25. 규칙 제1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