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개정 2024.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21.>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4.24.>
가. 법 제6조제1항 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6.12.21.>
다.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개정 2016.12.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1.>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 에 의하여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
2. 상ㆍ하수도시설 개ㆍ보수(다만,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되고 입주민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되는 급수설비에 한한다)
3. 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한 녹화 사업
4.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의 개ㆍ보수
5.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경로당, 보육시설, 공중화장실, 어린이놀이터의 개ㆍ보수
6. 입주자 복리 및 편의시설 중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
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시설(옹벽ㆍ담장ㆍ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의 개ㆍ보수 <개정 2024.4.24.>
9.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방수, 지붕 보수, 승강기 교체 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등 <신설 2016.12.21.> , <개정 2024.4.24.>
③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당해 신청한 총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지원기준은 별표 의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 지원기준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군수는 법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원대상ㆍ시기ㆍ규모ㆍ방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령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보조금의 교부여부, 지원비율ㆍ금액ㆍ방법 및 지원 순위 결정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의결서의 작성 등)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운영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현장 조사하고, 그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현장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심의ㆍ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결정이 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분야와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교부는 보조사업 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 안에서 교부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사업완료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의 보조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예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예치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공동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5. 법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군수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조사업의 신고 및 정산) ①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부서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5.27.>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0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하 이 장에서"당사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6.12.2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건축행정담당주사가 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ㆍ조정 대상)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분쟁조정 신청) ① 제16조 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내용 등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기재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 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 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의결하여 별지 제7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의결서(이하"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서식 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21조(조정의 효력) ① 군수는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거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대상)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
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3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별지 제12호서식 ) 및 요청인 연명부( 별지 제13호서식 )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 실시 통보)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7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29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2조 < 제22조 에서 이동 2016.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35호, 2015.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1호, 201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7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58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