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종류별, 양식 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및 규모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및 관리선의 규모)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과「 양식 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종류별· 양식 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8. 4.) (개정 2020. 8. 10.) (개정 2024. 4. 24.)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제한) 제2조 별표 의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
1. 해조류 양식 , 패류 양식 , 어류등 양식 , 복합 양식 , 협동 양식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거나 행사(지분권자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1인 3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조합법인은 1개 법인당 4척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삭제 2010. 8. 4.) (개정 2020.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4. 24. 조 3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