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에 의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임실군 국민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센터시설"이라 함은 제3조 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필요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임실군 국민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이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와 함께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개정 2024.4.24.>
5.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자로 한다.
9. "단체"라 함은 같은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1.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3. 부대시설: 안내실, 탈의실, 샤워실, 강사실, 관리실 등
제4조(이용허가) ① 제3조제1호 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표 1 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1회 이용권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회원권을 발급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센터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1. 일반인에게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등 질병이 있음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 없이 이용하는 사람
6. 6세 이하 유아. 다만, 유아1명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경우 예외로 하며 유아 보호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보호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그 밖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이용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이용의 취소나 정지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① 운영시설의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별표 1 과 같다.
② 이용료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납부할 수 있다.
제10조(초과 이용료) ① 1회 이용시간은 제8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이용 할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② 초과 이용료는 제9에서 규정된 이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나. 임실군 대표 수영선수로 선발되어 경기연습을 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의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 중 19세 이하 자녀
나.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19세 이하 자녀
다. 긴급복지지원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 수혜가족과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 13세이상 ~ 55세이하의 가임여성 <개정 2024.4.24.>
6. 단체에 대한 감면은 별표 1 에 따른다.
7. 장기회원이 이용료를 미리 내는 경우 3개월 이상은 10%, 6개월은 15%, 12개월은 20% 감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관련 신분증 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를 적용 한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신청이 있을 경우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단, 이용자가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이용료는 반환할 수 없다. <개정 2021.5.24.>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회원권 및 옷장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휴관) 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 할 때에는 휴관일 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1회 이용권과 별지 제3호서식 의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1회 이용권 및 회원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며, 별지 제2호서식 의 1회 이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서식 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원권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일반 및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1회 이용권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수영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은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9조(수탁자의 부대시설)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기부체납하거나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21조(손해배상 책임 등) 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체육센터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필요시 운영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4.10.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7호, 개정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59호 개정 2021.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