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어항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란 법 제16조 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수익하는 관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3. 26.>
5. "이용자"란 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군수는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 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그밖에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 등" 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 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군수는 관할어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군수는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항구역 내에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손괴·변형시키거나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손괴·변형의 원인(손괴·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변형사실 확인서 제출) <개정 2024. 3. 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 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하도록 조치
3.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 측면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 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한 후 당해어항 지정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관할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처리 상황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 사용 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 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익년도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이용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청소를 실시한 후 그 실적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고 내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군수는 수산업협동조합장과 협의하여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군수는 관할어항 수역의 청항(淸巷)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 부유물을 수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 등은 관광레저선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안내소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① 군수는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에 대하여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업무 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1과 같다.
제25조(점·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점·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 3. 26.>
③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 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 점·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8조제2항 의 경우에는 당해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 에 따라 해상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지급으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9조 삭제 <개정 2020. 4. 14.>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사용이 정지된 경우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4. 3. 26.>
제32조(어항관리 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④ 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항시설의 업무팀장이 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군 및 관할 구역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당 어항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26.>
2. 해당 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26.>
3. 해당 어항의 환경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3. 26.>
4. 그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3. 26.>
제34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 위원장은 어항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개최시기 1월 이내에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0조 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안건 <개정 2024. 3. 26.>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전문가 포함) 대표자에 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협의결과의 조치) 군수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 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출입검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어항시설 관리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해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1호, 2020. 4. 1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