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5항,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의하여 수산자원의 증식, 보호를 위해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제2조(양식장형망선의 정수) 양식장형망선의 조업구역·지정규모 및 정수는 법 제52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양식장형망선 지정) ① 어업권자는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 에 의거 양식 장형망선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타인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 장형망선의 지정기간은 해당 어업의 면허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임차선박은 임차기간에 한하며, 임차선박 선적지는 장흥군에 있는 어선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③ 군수는 어업권자가 신청한 양식 장형망선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조 의 지정정수 범위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 장형망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관리선지정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양식 장형망선지정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양식 장형망선지정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훼손된 경우에는 양식 장형망선지정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①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선지정을 받은 양식 장형망선은 어장관리선의 사용 규정에 따른다.
② 양식 장형망선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 하기 위하여 당해 양식 장형망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어업권자가 양식 장형망선을 지정받아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만 군수는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 장형망선이 해제된 어선에 대하여는 해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 대하여 신규 지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 3. 26.>
제5조(양식장형망선지정증 반납) 어업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식장형망선지정증을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반납 신고하여야 한다.
4.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장형망선이 해제될 때
제6조(양식장형망선지정증 기재사항 변경) 양식장형망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의 기관마력 또는 선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기재사항을 변경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3. 6〉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양식장형망선의지정에관한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 제3조에 의한 양식장형망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3. 6〉
부칙 (2007. 3. 6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