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하역주차구획 지정)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하역 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하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차종, 시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이 본인 소유의 비상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4. 자동차 부제 운행에 참여차량(10부제 및 5부제 스티커 부착차량을 말한다)은 공영주차장 주차우선권 및 주차요금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5.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그린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6.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의 2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일할 계산에 따라 되돌려 준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5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법장제19조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별표 1과 제6조제1항, 별표 1조제1항제6호에 따영 제6조제1항제6호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1.2.8.>
②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승강기, 그 밖의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건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 무상사용)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설제19조제5항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제7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표 제8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2.8.>
② 영 제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제17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법정제19조제6항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1.2.8.>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7조의4(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반환) ①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공법주제19조제5항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 납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3.>
1.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시설물의 멸실 또는 제16조 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부설주차장을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2.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무상사용중인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반환요구가 정당한 경우 반환액은 제17조의2제2항 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 기간에서 도래하지 않는 기간을 비율로 적용한다.
제18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한다.
제19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 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표 6 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표 6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영 별표5와 같다.
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및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2514호, 20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2583호, 2022. 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