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성내 국가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17., 2018. 11. 13., 2024.4.5.>
제2조(세입)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3.>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13.>
2.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제2조 제1호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2.>
5. 그 밖에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3.> <개정 2023.12.21.>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를 준용한다.
[제목 변경 2018. 11. 13.] <개정 2011.1.3., 2018. 11. 13., 2022.12.19.>
제5조(금고의 설치)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진주시금고에 설치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2. 조례 제1739호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 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1986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