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ㆍ「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0.24.>
제2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의 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용부분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전용부분 창문은 외기(外氣)에 접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폭 1미터 이상, 유효 높이 1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부분의 면적은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부분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12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전용부분 창문은 외기에 접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 가능한 폭 1미터 이상, 유효 높이 1미터 이상 크기로 1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4. 7. 17.]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함양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4.>
제4조(기능) ① 삭제< 2016. 7. 15.>
④ 영 제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의5 에 따라 경상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4. 4. 17.>
⑤ 심의안건은 사전 배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단한 심의로서 회의 개최 시 배포하여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회의 시 배포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4. 17.>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4.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⑨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건축계획에 관한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위원회의 심의 효력이 상실된다.<전문개정 2014.10.24.>전문 개정 2016. 7. 15.>
⑪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분양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항신설 2021.11.18.> <개정 2024. 4. 17.>
제5조(구성) 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4.10.24.> <단서 신설 2021. 11. 18.> <개정 2024. 4. 17.>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4. 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6. 교통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4.10.24.> <개정 2024. 4. 17.>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를 거쳐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4.10.24.> <개정 2022. 12. 29.> <개정 2024. 4. 1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10.24.> <개정 2024. 4. 17.>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0.24.> <개정 2024. 4. 17.>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을 준용한다. <신설 2024. 4. 17.>
⑧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인 위원의 수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7.>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4.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개정, 2016. 7. 15.> <개정 2024. 4. 17.>
③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를 준용한다. <신설 2024. 4. 17.>
제8조(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8.>
③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심의사항과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및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위원 및 관계직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용의 완화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 군수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 60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않은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5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의 합계 15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에 한한다) 2016. 7. 15.>
2.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제14조의2(녹색건축물 완화기준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 이하로 한다.
② 완화 적용대상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따른다.
제1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ㆍ영 또는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5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부터 제56조까지에 부적합해진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2010. 4. 12)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 기준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 10. 24.> <개정 2017. 11. 14.>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17.>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016. 7. 15.>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로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의 미술장식품 설치의 건축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 담당부서 보관(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주의 개선명령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함양군 회계관리에 관한규칙」 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구좌 예치 <개정 2024. 4. 17.>
④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예치한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르며, 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⑦ 사용하지 아니한 예치금은 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영 제10조의2제2항 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된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다음 건축물을 말한다. <본문개정 2017. 11. 17.>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사람은 별표 1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24.>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할 것(다만, 해당 군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군계획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개정 2024. 4. 17.>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24. 4. 1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개정 2024. 4. 17.>
② 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에는 도시계획사업 관련 부서에 관계 서류를 인계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0.24.> <본문 개정, 2016. 7. 15.>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내 자동세차용으로 공장 생산되어 설치되는 구조물은 제외)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조립식 구조로 된 주차관리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6.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 <신설 2024. 4. 17.>
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신설 2024. 4. 17.>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3.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4.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6.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7.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 건축물
9.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의 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7.>
1. 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법 제29조 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5. 군수가 전문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② 대한건축사협회 경남건축사회 함양지역건축사회(이하"함양건축 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의2(사용승인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법 제27조와 영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로 한다. <신설 2014.10.24.>
제22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최초 검사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1. 영 제61조의2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영 제61조의2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써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1. 6. 17.]
제23조(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절차) 삭제<2024. 4. 17.>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① 제22조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을 한사람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내역을 작성ㆍ청구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는 사용승인 된 건축물에 한하여 매분기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해당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설계자 및 감리자가 다를 경우에는 양자가 합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 지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별표 1-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기준은 매년 1월에 함양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26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삭제<2021.6.17.> <개정 2014.10.24.>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단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기사자격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4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경사지붕(박공, 모임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붕)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경면적의 20퍼센트를 공제할 수 있다.
1.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구역 외에 건축하는 농업용 주택, 창고 및 작물재배사
8. 하천ㆍ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ㆍ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칟羲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조경 등의 설치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제28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4.>
제30조(옥상조경 권장) ① 군수는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확보) <제목개정 2014.10.24.>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 호스텔에 한정한다)과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 한다. <개정 2024. 4. 17.>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른 건축물별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2. 운수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 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6.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과 유스 호스텔에 한정한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24. 4. 17.>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개정 2014.10.24.> 삭제<2021. 11. 18.>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 동안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18.>
⑦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 규모, 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 장소성 등을 포함한다), 안내지도 등을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8.>
⑧ 군수는 제6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등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8.>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주민 다수가 동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도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현황사진ㆍ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 여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용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를 적용한다.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대지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4. 4. 1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속용도(경비실 및 수위실에 한한다)로서 10제곱미터의 이하의 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조항 신설 2016. 12. 23.>
제37조(맞벽건축)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24.>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층수, 기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24. 4. 17.>
제38조(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2017. 6. 7.>
제3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 의 2분의 1 이상 [전항 개정 2024. 4. 17.]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거리는 1미터로 한다. 2016. 7. 15.>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2016. 7. 15.>
④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를 말한다)를 말한다.<항 개정, 2016. 7. 15.> <항 개정 2024. 4. 17.>
제39조의2(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가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1. 6. 17.]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 6. 17.>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법 제8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1년에 1회로 부과한다. <개정 2021. 6. 17.>
제4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17. 6. 7.>
제40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제2항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 11. 17.> <본조 개정 2024. 4. 17.>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시설 2016. 7. 15.>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체적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016. 7. 15.>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받아 설치하는 유희시설 및 유희기구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시설 2016. 7. 15.>
4. 소각시설로서 체적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016. 7. 15.>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20톤 이상의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냉각탑, 종탑, 송신 및 수신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의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 7.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1. 17.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과태료, 한자어 및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0. 1. 2. 조례 제2442호>
제1조(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개정)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사계”를 “해당 분야”로 한다.
제2조(함양군 포상 조례 개정) 함양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를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데”로 한다.
제3조(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전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4조(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개정)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를 “교원의사기를 북돋음”로 한다.
제5조(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오”와 “상오”를 “오후”와 “오전”으로 한다.
제7조(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체납처분) 군수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 함양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제9조(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함양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에 정양”을 “에서 치료”로 한다.
제10조(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사용료의 100퍼센트를 반환
가.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나.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
다. 천재지변 등으로 체육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나목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2조(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13조(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함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14조(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15조(함양군 지하수 조례 개정) 함양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16조(함양군 건축 조례 개정) 함양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2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1. 11. 18.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제5조제4항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4. 4. 17. 조례 제2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이후에 사용승인 된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칙 제2조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