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①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군수는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 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100분의 10
제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영 제27조제1항 의 지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수와 법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며, 군수와 지원협의체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해남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2.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금은 군 금고에 재원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과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및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해남군의원으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단,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이상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안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주민감시요원의 인원 및 수당) 군수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수당은 매년 군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단순근로원 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9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9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