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 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 행정구역 안에서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삭 제 <2024.04.09.>
제5조 삭 제 <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3. <삭제 2024.04.09.>
4. <삭제 2024.04.09.>
5. <삭제 2024.04.09.>
6. <삭제 2024.04.09.>
7. <삭제 2024.04.09.>
8. <삭제 2024.04.09.>
제5조의2 삭 제 <2024.04.09.> ① <삭제 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② <삭제 2024.04.09.>
③ <삭제 2024.04.09.>
제6조 삭 제 <2024.04.09.>
제7조 삭 제<2024.04.09.> ① <삭제 2024.04.09.>
② <삭제 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③ <삭제 2024.04.09.>
④ <삭제 2024.04.09.>
⑤ <삭제 2024.04.09.>
제8조 삭 제<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3. <삭제 2024.04.09.>
4. <삭제 2024.04.09.>
5. <삭제 2024.04.09.>
제9조 삭 제<2024.04.09.> ① <삭제 2024.04.09.>
② <삭제 2024.04.09.>
③ <삭제 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3. <삭제 2024.04.09.>
④ <삭제 2024.04.09.>
⑤ <삭제 2024.04.09.>
⑥ <삭제 2024.04.09.>
제10조 삭 제<2024.04.09.> ① <삭제 2024.04.09.>
② <삭제 2024.04.09.>
③ <삭제 2024.04.09.>
제11조 삭 제 <2024.04.09.> ① <삭제 2024.04.09.>
② <삭제 2024.04.09.>
③ <삭제 2024.04.09.>
④ <삭제 2024.04.09.>
⑤ <삭제 2024.04.09.>
1. <삭제 2024.04.09.>
2. <삭제 2024.04.09.>
3. <삭제 2024.04.09.>
⑥ <삭제 2024.04.09.>
제12조 ① <삭제 2024.04.09.>
1. <삭제 2024.04.09.>
3. <삭제 2024.04.09.>
4. <삭제 2024.04.09.>
② <삭제 2024.04.09.>
제13조 삭 제<2024.04.09.>
제14조 삭 제<2024.04.09.>
제15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공동주택관리법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05.10. 조례2373> <개정 2018.12.17.>
② 조정위원회의 명칭은 분쟁의 성격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임대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사람
3. 건축사무소를 개설신고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단,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는 제외한다.)
5. 법무사사무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순창군 공동주택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7.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조정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8조(심의·조정 대상)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12.17.>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임대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5분의 1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20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2. 분쟁의 성질상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반려 또는 종결 사유를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21조(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의 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 의 분쟁조정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 에 의거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조정의 효력) ① 군수는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분쟁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 의 분쟁 조정안을 당사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②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9호서식 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거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1회에 한하여 조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8.12.17.>
제26조 <삭제 2018.12.17.>
제27조 <삭제 2018.12.17.>
제28조 <삭제 2018.12.1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9조제3항 중“민원봉사과장”을“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
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5.10. 조례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8.30. 조례245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9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6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6.28. 조례25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㉚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4.04.09. 조례2898>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