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제3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모양 등)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이하 "광역시 조례"라고 한다) 제37조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담장·대문·건물조경·옹벽·광고물·그 밖의 시설물의 구조·형태·색채 및 재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9.> <개정 2014.12.29><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1. 건축물의 외관은 아름답고 세련된 건축물이 되도록 건립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2.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옥상 물탱크(에프알피 등의 재료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는 구조체 내에 설치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3.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담장은 블록(일반벽돌을 포함한다)담장으로 해서는 안되며, 담장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상태로 두거나 1.3미터 미만의 수목담장(투시형 담장이나 적벽돌 담장 등의 조형적인 담장을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4.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지붕구조인 경우 건물과 조화되게 옥상에 조경을 식재해야 하며, 시가지경관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주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에 조성하는 화단의 높이는 바닥면과 같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바닥면과 달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화단에 식재하는 수목은 건물과 조화되고 아름답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5. 건축선 후퇴부분의 바닥 및 지하주차장 진입로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이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가. 건축물을 건립할 때는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후퇴부분의 바닥은 보도면과 높이가 같아야 하며, 가능한 보도와 같은 재료로 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나. 시가지경관도로변에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진입로는 2미터 건축 후퇴선에서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다. 시가지경관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전면 보행자 도로를 기준으로 15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지형조건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6. 대지 높낮이 차이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양옹벽이나 자연석 쌓기와 같은 자연친화형으로 해야 하며, 옹벽의 경우에는 담쟁이 등 넝쿨류를 식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담쟁이 넝쿨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7. 상업용(복합용도를 포함한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층 상가의 셔터는 투시형으로 해야 한다. 다만, 투시형 셔터가 영업의 성격상 보안이나 미관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8. 시가지경관도로변에서는 건축물의 배관라인, 에어컨 실외기, 각종 전선 등 설비시설이 보이도록 설치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9. 건축물(주거전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돌출형의 광고물 부착대를 건축물 구조체에 미리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11.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가로경관을 위하여 이동식 진열대나 상품진열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12. 제1호부터 제11호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에 검사자 또는 검사대행자가 건축허가서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제4조(적용 완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 를 적용할 경우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제5조(도시계획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6.9.> <개정 2014.12.29><개정 2016.10.10> <개정 2021.12.2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08.6.9.>
2. 울산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08.6.9.>
3.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 <개정 2008.6.9.> <개정 2016.10.10> <개정 2021.12.27.>
4.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호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5.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4.1.>
제5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8.6.9.> <개정 2016.10.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08.6.9.> <개정 2016.10.10> <개정 2021.12.27.>
③ 안전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08.6.9.> <개정 2016.10.1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구 또는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개정 2021.12.27.>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은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 명단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⑦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⑧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본조 제목변경 2016.10.10.]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⑤ 간사는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최일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많거나 시급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7.>
⑧ 위원회 회의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구 소속공무원은 대리참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⑨ 위원회에서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⑩ 위원회 상정 안건의 처리기한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 삭제 2008.6.9][본조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제6조의2(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8.> <개정 2021.12.27.>
③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의 의사표시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전송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④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이버위원회 단가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제6조의3(접촉금지) ① 위원은 심의(자문, 재심의 포함) 안건 배포날부터 심의 개최 시 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 및 관계자와 접촉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직무 관련 회피, 접촉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위원 해촉, 구 누리집(홈페이지) 명단 공개, 구 소관 위원회 참여 배제 <개정 2021.12.27.>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신청 자격 제한 [본조 신설 2016.10.10.]
제6조의4(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1.12.2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27.>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등으로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제6조의5(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4. 제6조의6제1항에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6.10.10.]
제7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6.9.> <개정 2018.10.8.>
가. 영 제113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나. 광역시 조례 제34조 , 제35조 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 관련 사항
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2조제3항 에 따른 도로경사도 완화에 관한 사항
가. 법 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8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8.6.9.> <개정 2014.12.29> <개정 2021.12.27.>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결과는 그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⑥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7조의2 (공동위원회) 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에 따른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공동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촉된 공동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 명단을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⑦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6조부터 제6조의5 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2.27.]
제8조(자료제출 및 요구 등) ① 법 제114조 에 따라 위원장(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제8조의2(의견청취)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자가 미리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시 기회를 제공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회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 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분과위원회 회의록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21.12.27.>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113조의2 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가 종결되지 않은 안건은 심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한다. <개정 2008.6.9.> <개정 2016.10.10> <개정 2021.12.27.>
제11조(수당 및 여비) 삭제 <2008. 6. 9>
제1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삭제 <2008. 6. 9>
제1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2008. 6. 9>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삭제 <2008. 6. 9>
제15조(과태료의 귀속) 삭제 <2008. 6. 9>
제16조(준용) 삭제 <2008. 6. 9>
제17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7.>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제18조(기획단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또는 조사·연구 <개정 2021.12.27.>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또는 자문 [본조 신설 2016.10.10.] <개정 2021.12.27.>
제19조(기획단 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10.]
제20조(기획단 운영) ① 기획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12.27.>
② 기획단장은 기획단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27.>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과 기획단 소속 공무원의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본조 신설 2016.10.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미관지구내 건축허가(건축심의 신청)를 신
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건축심의 신청)신고를 하
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다만, 종전 조례가 새로 제정된 조례에 비하
여 불리할 경우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
태료징수조례 와 울산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및 울산
광역시중구미관지구의도시미관증진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2005.12.28>
제3조 제10호중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6조"로 한다.
부칙 <2008. 6.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징수절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제7707호, 2005. 12. 7> 제3항에
따라 법 시행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제5항의 규정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총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의 임기와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8.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