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 4. 12.>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정자원 및 특정시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024. 4. 1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제31조 , 제32조 , 제32조의2 , 제33조 및 제33조의2 에 따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ㆍ징수하는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024. 4. 12.>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력발전(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재지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2. 발전시설(송전소 및 변전소를 포함한다) 주변지역의 안전ㆍ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ㆍ조사ㆍ연구
3.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시 에너지계획에 따른 사업<개정, 2020. 12. 18.> 2024. 4. 12.>
4. 시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의 개발ㆍ보급ㆍ지원 사업
5. 시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사업 및 홍보ㆍ교육ㆍ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7. 지하수( 「지하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하수를 말한다) 관정(管井)을 개발하고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공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에 대한 환경보호ㆍ개선 사업 2024. 4. 12.>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2020. 11. 13.>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20. 11. 13.>
제5조(준용) ①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생략)
㉖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㉗ ~ ㉙(생략)
부칙 <조례 제1605호, 2020. 12. 18.><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제5조제1항”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에너지계획”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26호, 2024.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정자원분ㆍ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