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3. 9. 20., 2024.4.12.>
1. "체육시설"이란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국궁장,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아리랑체육공원, 씨름장, 육상준비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정구장, 피지컬센터, 볼링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등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유료로 결정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를 따라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정복을 착용한 의무경찰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으로 본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진도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9.>
③ 국민체육센터(이하 "실내수영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일일 사용자와 월 사용자로 구분하며, 월 사용자는 별지 2 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3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설 2021.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1.12.29.>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5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체육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는 등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6. 허가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사용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체육시설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대회 및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군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제목 개정 2021.12.29.]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방제한 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시간 등을 지체 없이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3. 9. 20.>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3세 이하의 유아를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
6. 4세 이상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나 인솔자 1인이 4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용시간 내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분 하 계(3월~10월) 동 계(11월~2월) 주 간 09: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차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③ 실내수영장의 사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1회 사용은 2시간으로 하고,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12.29.>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 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④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와 협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의 사용료에 관람권(초대권을 제외한다)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간주한다. 다만, 군민의 체력향상과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산금액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권 매표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진도군 금고에 사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2.29.]
제12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① 관람권(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의 검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을 따르며,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관람권 정산보고서에 따라 정산 후 매수를 확인하고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관람권의 매표는 군수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매표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별표 2 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도군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사전협의로서 갈음한다. <개정 2021.12.29.>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2023. 9. 20.>
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5. 군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이용권은 이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전용사용자의 설비 등)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전용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전용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전용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1.12.29.>
제17조(변상책임) ①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손실·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③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사용자(이용자를 포함한다)는 민사·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④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달리하여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위탁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 과정에서 자담으로 시설한 설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⑦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제19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2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휴관) 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그때마다 임시 휴관일 10일 전까지 이를 군민에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24조(단체사무실 임대) ① 체육시설 내 단체사무실 임대는 지역체육진흥과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실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사무실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연간 임대료는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진도군 대표단체에 대하여는 무료로 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다음해부터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4. 당해 사무실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진도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진도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도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진도군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체육시설 사용 및 수탁관리, 사무실 임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호, 202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2호, 202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3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