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 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의한 용역의 결과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고지하되, 준공 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규모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입지 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 ① 영 제23조제2호 의 규모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이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영 제25조제1항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기금은 간접영향권의 주민에게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③ 영 별표3 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4. 3. 26.>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이 목적외로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제9조(기금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1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방법은 영 제18조 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 의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제12조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일용 보통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 한다.
제14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 공개하여야 할 대상 시설은 제2조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