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5.12.30>
제3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0.4., 2010.4.16., 2014.12.12., 2023.7.11.>
2.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삭제 <2024.3.28.>
② 기금은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 및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12.30., 2007.10.4., 2010.4.16., 2022.10.28.>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10., 2005.12.30., 2016.7.11., 2023.7.11.>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2.10.28.>
2.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과장
②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의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4.16.>
② 제1항의 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구청장은 금융기관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개시 4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결산) ①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7., 2010.4.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72호, 2001.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642호, 200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8호, 200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2호,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9호, 2006.5.30>(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생략)
㉒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㉓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제1호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국장”으로 한다.
㉒ ~ ㉚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831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8호, 201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4.12.12>(상위법령 명칭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
{52}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499호, 2022.10.28>(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대전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기금담당주사”를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㉞ ~ <79> (생략)
부칙 <조례 제1565호, 2023.7.11>(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2호, 2024.3.28.>(국가유산체제 전환 등에 따른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 명칭 변경 외의 부분과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