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부개정 2022.05.02.)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과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거주지우선주차제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월 주차요금(1회 주차, 1일 주차 제외)은 거주자와 상근자에 한하여 별표 3 과 같다.(개정 1999.08.10, 2005.3.10)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리에서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면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개정 2016.7.11)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기간은 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부터 1년간)(신설 2017.4.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및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주차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일부개정 2022.05.02.)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는 자동차(본조 신설 2022.05.0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한 국가유공증서를 소지한 사람이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본조신설 2022.05.02.)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본조신설 2022.05.02.)
4. 「대구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예우 를 위한 조례」 제6조 에따라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는 사람. 단, 예우대상자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05.02.)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할인한다.(본조신설 2022.05.02.)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내의 공영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
3. 인근 민영주차장과 요금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요건 또는 주차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영주차장
4. 아이조아카드(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 운전자의 비사업용 차량
5.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지킨 차량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있는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차장 <신설 2022.11.16.>
⑥ 둘 이상의 주차요금 할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05.02.)
⑦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5항에서 이동 2022.05.02.)(개정 1999.4.20, 2017.4.20.,2022.05.02.)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본조신설 2022.05.02.)
2. 하역주차구간에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긴급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개정 2000.12.30, 2016.7.11)(1호에서 이동 2022.05.02.)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2호에서 이동 2022.05.02.)(일부개정 2022.05.02.)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3호에서 이동 2022.05.02.)
5.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4호에서 이동 2022.05.02.)(일부개정 2022.05.02.)
6.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호에서 이동 2022.05.02.)
7. 제8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본조신설 2022.05.02.)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과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내주어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미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미리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④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정기 주차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 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돌려준다.(개정 1999.4.20)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날에 주차한 사실이 있으면 사 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일할로 환산한 남은 기간 요금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의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돌려주고, 주차장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돌려준다. 이 경우 반환신청과 동시에 남은 회수주차권과 정기주차권을 돌려받아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정 2011.10.10)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7.1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노외주차장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미터 이내의 노상주차장을 민영노외주차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영주차사업자가 구에 내어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신설 2016.7.11)
제5조의2(위탁재산의 위탁료) (본조신설 2022.05.02.)
① 제5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수입항목 :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2. 지출항목 :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7.11)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광고행위 등을 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2.05.02.)
제7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제8조(거주자 우선 주차지역 지정 운영) ① 법 제8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와 상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이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별표 3 과 같이 한다.
③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 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00.12.30, 2016.7.11)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0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6.7.11)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면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무료, 유료 주차장 모두를 포함한다)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견인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12.30)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국·공유지에 민자를 유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 시설 면접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의 종류 :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및 제1항 각 호와 세차장, 정비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차고 등
2. 부대시설의 비율 :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이하
제14조(삭제 2016.7.11)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1999.8.10)
②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1999.8.10, 2016.7.11)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알리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6.7.11)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해당 토지의 최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단,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6.1.)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11)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17조의2(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총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10면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하며,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17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외·부설주차장에는 1면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미성년자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동반한 사람
4.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04.11.)
제18조(주차장설치의무 면제 등)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제1항 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제19조(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자의 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줄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주·야간 월정기권)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소수점이하 버림)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시 조례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9.9.20.)
제19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최소 20대 이상이어야 하며, 총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 주차대수를 자주식으로 확보하고 추가 설치하는 주차장과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철거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2.05.02.)
제20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구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이나 기계식)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한다.(신설 2000.12.30)
② 제1항의 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 수용능력의 두배 이상의 규모로써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0.12.30)
③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써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설 2000.12.30)
제21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0.12.30)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③ 융자금의 지급절차·융자한도·상환방법·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22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0.12.30)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 된 경우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영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영이나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 징수) 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주차요금과 가산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징수 및 체납처분의 경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처분)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의 건축물 중에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2. 민영주차장 및 학교부설주차장 시설물을 일반인과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시설보완 등을 하는 자
[본조신설, 종전 제25조는 제27조로 이동<2018.10.30.>]
제26조(보조의 방법) 제25조제2호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산정 기준 및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10.3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2018.10.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다만, 제18조·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5.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11.1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