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출장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간소화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3. 1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7. 10. 16)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위임받은 사무를 타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5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위생과란 중 “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
별표 2의 주택과란 중 “주택과”를 “공동주택관리과”로 한다.
별표 2의 건축과란 중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하고, 같은 표의 건축허가과란(종전의 건축과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건축허가과란(종전의 건축과란) 다음에 건축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건축관리과
1.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물대장의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② 건축물대장의 생성
같은 규칙 제12조
③ 건축물대장의 분리ㆍ결합
같은 규칙 제13조
④ 건축물대장재 작성
같은 규칙 제14조
⑤ 건축물대장 전환
같은 규칙 제15조
⑥ 건축물대장 합병
같은 규칙 제16조
⑦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경
같은 규칙 제17조
⑧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같은 규칙 제18조
⑨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경
같은 규칙 제19조
⑩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같은 규칙 제20조
⑪ 건축물대장 말소
같은 규칙 제22조
⑫ 건축물부존재 증명
같은 규칙 제25조
⑬ 등기촉탁
같은 규칙 제26조
별표 2의 산림녹지과란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휴양과”로 한다.
별표 3의 산림녹지과란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휴양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25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일자리정책과란, 소상공인과란, 농업정책과란, 축산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
별표 2의 민원봉사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민원봉사과란 다음에 경제정책과란, 농업정책과란, 축산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 제
정책과
1.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소비자기본법」제16조
② 물가관리
같은 법 제13조
2.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 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4.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및 재교부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소매인 지정의 취소
같은 법 제17조
④ 제조담배 판매업 등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⑤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건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22조의3
⑥ 제조담배 소매인에 대한 보고의 징구 및 확인 또는 열람의 명령
같은 법 제24조
⑦ 제조담배에 관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위반시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
같은 법 제25조
5. 담배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판매의 등록
「담배사업법」제13조
②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15조
③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④ 담배수입판매업 및 도매업 등록의 취소
같은 법 제22조의3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②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7. 직업소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직업소개소 등록 및 신고
「직업안정법」제18조, 제19조
②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같은 법 제38조
③ 신원조회
같은 법 제38조
④ 현지출장 파악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⑤ 직업소개소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⑥ 직업소개소 폐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⑦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⑧ 직업소개소 행정 처분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⑨ 무등록 직업소개소 단속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⑩ 무등록 직업소개소 고발
같은 법 제47조, 제48조
농 업
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2. 농지취득 및 농지대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같은 법 제8조
② 농지대장 관리 및 자경증명 발급
같은 법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
③ 과태료
같은 법 제64조
축산과
1.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 보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허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
④ 영업허가사항 변경
같은 법 제22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2.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운반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영업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
② 영업자의 지위승계
같은 법 제26조
③ 영업의 휴·폐업
같은 법 제24조
④ 영업신고사항 변경
같은 법 제24조
⑤ 영업장 사후관리
같은 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해 양
수산과
1. 내수면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내수면어업 신고
「내수면어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별표 2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2의 중장년노인복지과(종전의 노인복지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위생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생
정책과
1. 식품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제22조, 제23조,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제93조부터 제101조까지
② 식품조사처리업을 제외한 식품위생영업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폐업
「식품위생법」제37조
③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신고사항변경, 폐업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④ 영업자 지위승계
같은 법 제39조
⑤ 조리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53조
⑥ 집단급식소 신고
같은 법 제88조
⑦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이물 발견 보고·조사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⑧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2. 공중위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중위생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승계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3조의2
같은 법 부칙 중 법률 제5839호 제3조
② 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 제22조
③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재교부 및 면허처분
같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변경 및 폐업) 및 지위승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1조
② 영업소의 출입, 검사, 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20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4 위생용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위생용품영업 신고(변경·폐업) 및 지위 승계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②출입검사·수거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5.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장례식장의 사업자 등록 현황자료 유지 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② 장례식장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동지역에 한한다)
① 매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개장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7. 사설묘지 등 설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설묘지설치(변경)허가
(개인ㆍ가족ㆍ종중ㆍ문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② 사설납골시설(납골당·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31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8.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
② 공설묘지 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2조
③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같은 조례 제25조
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19조
별표 2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
별표 2의 아동보육과란 중 “아동보육과”를 “영유아보육과”로 한다.
별표 2의 도로과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 토지정보과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
관리과
1. 토지거래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 제12조
② 이의신청
같은 법 제13조
③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같은 법 제14조
④ 선매
같은 법 제15조
⑤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같은 법 제16조
⑥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같은 법 제17조
⑦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같은 법 제18조
⑧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같은 법 제20조
⑨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ㆍ청문
같은 법 제21조, 제23조
⑩ 위반자 고발
같은 법 제26조
⑪ 위반자 과태료 처분
같은 법 제28조
2. 부동산중개 업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신고
「공인중개사법」제9조
② 부동산중개업소 장소이전 및 상호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
③ 부동산중개업소 휴·페업 신고
같은 법 제21조
④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같은 법 제37조
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취소
같은 법 제38조
⑥ 부동산중개업소 업무 정지
같은 법 제39조
⑦「공인중개사법」위반자 과태료처분
같은 법 제51조
⑧ 부동산중개업소 청문
같은 법 제38조
⑨ 고용인신고 및 인장등록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⑩ 포상금
같은 법 제46조
3.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동산거래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제4조
② 부동산 등기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 처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10조
④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같은 법 제5조의2
⑤ 부동산거래계약(해제,정정) 신고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⑥ 부동산거래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조, 제28조
⑦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 등
같은 법 제29조
⑧ 주택임대차계약신고관련 조사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6조의4, 제28조
4. 외국인 등 토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취득 허가 및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토지 계속보유 신고
같은 법 제8조
③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및 계속 보유 신고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28조
5.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결과통지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⑤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결과통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부담금의 결정부과
같은 법 제14조
③ 부담금의 예정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④ 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⑤ 부담금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⑥ 납부의 고지 및 부담금의 추징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⑦ 물납의 인정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⑧ 납부 기일 전 징수 및 고지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⑨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인정과 징수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⑩ 납부의 독촉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⑪ 체납처분
같은 법 제22조
⑫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법 제24조
⑬ 자료의 통보 및 접수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⑭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3의 소상공인과란, 농업정책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
별표 3의 민원봉사과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의 민원봉사과란 다음에 경제정책과란, 농업정책과란 및 해양수산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경 제
정책과
1. 통신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통신판매업의 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통신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③ 통신판매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 판매신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② 방문판매업의 변경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③ 방문판매업의 휴·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 담배소매 및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
「담배사업법」제16조
② 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및 재교부 신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③ 담배소매인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농 업
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한다)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③ 이행강제금(처분명령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63조
해 양
수산과
1. 신고어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고어업 신고
「수산업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② 신고어업의 변경·폐업 등
같은 법 제48조
같은 규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3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별표 3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3의 중장년노인복지과(종전의 노인복지과)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
별표 3의 도시디자인과란 앞에 위생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생
정책과
1.「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매장·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② 개장허가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③ 묘적부의 기록·비치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④ 벌칙 및 행정처분
같은 법 제40조, 제42조
2.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①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9조
② 공설묘지 사용허가
같은 조례 제12조
③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같은 조례 제25조
④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같은 조례 제19조
③ 담배소매인의 휴·폐업
같은 법 제22조의2
별표 3의 토지정보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산림휴양과란 앞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
관리과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 4의 세정1과란 중 “세정1과”를 “세정과”로 한다.
별표 4의 민원봉사과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4의 복지사업과란 중 “복지사업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
별표 4의 노인복지과란 중 “노인복지과”를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
별표 4의 여성가족과란 중 “여성가족과”를 “여성다문화과”로 한다.
별표 4의 토지정보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교통지도과란 앞에 부동산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동산
관리과
1. 부동산 거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주택임대차계약(변경·해제)신고 접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2. 공시지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회계과란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한다.
별표 2의 허가민원3과란 중 “허가민원3과”를 “허가민원1과”로 한다.
별표 3의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란 중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허가민원3과”를 “허가민원1과ㆍ허가민원2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표1, 별표 2, 별표 3 생략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024. 4. 9 조례 제2245호> 참조]
⑨ 부터 ㊱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