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충전소
6.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 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주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 경우 남성과 여성의 의견이 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활동)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7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05호,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
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